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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6)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6. 독도의 귀속문제 독도문제의 발단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한 항의를 제출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1952년 1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대일강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된 시마네켄 다케시마를 이 라인(평회전) 내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바이다”라는 항의성명을 하였고, 같은해 1월 28일자 각서에서는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다케시마로서 알려진 일본해상의 섬에 대하여 영주권을 가정하였다. 일본정부는 틀림없이 일본영토인 이 섬에 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가정 및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던 것이다..

63학생운동사 2024.01.26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5)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5. 문화재 반환문제 문화재협정에서 반환요구의 대상이 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재들로서 그 배경이나 소재가 분명하고 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고 미술품 3천여 점과 현물을 실사할 수 없어 목록작성이 어려운 전적(典籍)류들이다. 한국측의 반환요구에 대해서 일본측은, ① 반환이라는 용어를 양도라고 고치고, ② 문화재의 원소재지를 남한에만 국한하고, ③ 민간인 소장품은 일절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이러한 요구는 ①항을 제외하고 모두 수락되었다. 그 결과 피차간에 논의의 대상이 된 문화재는 일본의 국유물에 한정·축소되었고, 반환이란 말은인도라는 애매한 용어로 낙착되었다. 반환과 양..

63학생운동사 2024.01.26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4)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4. 평화선, 어업문제 한 · 일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측이 일본에 내세웠던 협상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평화선문제이다.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정권이 ‘해양주권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평회전이 선포되자 일본은 즉각 어업회담의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평화선의 고수라는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평화션을 침범하는 일본어션을 나포하교 어부들을 구속조치했다. 그러나 장면 총리는 평화선을 한 · 일관계의 ‘암적 존재’라고 부르면서, 일본이 청구권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평화선은 수정될 수 있다고 확언했고, 박정희 의장도 장면 총리의 발언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허터 국무장관도 1960년 3월 1 일 ‘뇨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각서에..

63학생운동사 2024.01.26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3)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3.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재일한국인은 해방 직전부터 귀국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약 80만 명이 귀국하고, 194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15만 5천 명이 귀국히여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1960년 초 현재 60여만 명이었다.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 고는 일제의 경제침략이 증대됨에 따라 몰락농민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 일본에 갔거나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징용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다. 재일한국인이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게 된 이유는 첫째, 귀국하는 재일한국인의 재산을 규제하였기 때문이, 둘째, 해방 후의 한국이 경제생활의 악화, 홍수, 전염병 등으로 매우 혼..

63학생운동사 2024.01.26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2)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2. 대일 재산청구권의 문제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은 먼저 재한·일인재산에 대해 일본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는 구보다 망언에서도 나타난다. 즉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제4조 B항에서 일본이 한국에서의 미군에 의한 일인재산 처분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그 처분행위만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 결과로서 생긴 대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1957년 말에 이르러 미국무성이 일본이 그러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서야 비로소 주장을 철회했다. 청구권문제에 대한 정식 조약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되어 있다. 즉 청구권이라는 것과 ..

63학생운동사 2024.01.26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1)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한 · 일회담은 과거의 청산과 앞으로 있을 양국관계의 근본 테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측은 관할권과 관련해서 ‘휴전선 이북까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한·일회담에 임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반공유대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한 · 일회담을 진행했다. 기본관계에 대한 한 · 일 양국간의 근본적 견해차는 국가적 이해관계의 설정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보는 데 연유한 것이었다. 한국으로서는 국체 성립의 토대요 생명선 격이며 ‘국시’로 삼아온 반공을 강조한 데 대해 일본은 이를 한낱 외교 흥정의 대상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1. 기본관계 논의의 초점은 첫째, 양국간의 과거관계를 청산하는 문제, 둘째,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관할권의..

63학생운동사 2024.01.26

제1부,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3)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3. 김종필 · 오히라 메모와 한 · 일회담의 급진전 5 .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19일 박정희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한 상태로 계속되어온 것은 두 나라에게 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혁명정부는 한 · 일회담을 연내에 일괄 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정권의 이런 입장은 이미 쿠데타 발발 6일 후인 5월 22일 김홍일 외무부 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히여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는 국가이므로 정상적인 국교수립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일교섭에 대한 입장을 최초로 표명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은 이 뜻을 주일대표부를 통해 일본측에 전달하고..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2)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2. 3차 회담의 파국과 4차 회담의 재개 2차회담이 결렬된 지 100여 일 만인 1953년 10월 6일부터 3차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종용에 의해 마지못해 회담재개에 합의한 한국측에게 회담을 중지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겼다. 1953년 10월 15일 제2차 청구권 소위원회에서 양국 대표간에 오고간 발언이 그것이었다. 이른바 구보다 망언이 터진 것이다. 이날 구보다는 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깉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①연합국이 일본국민을 한국 본토로부터 송환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②대일강화 조약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국가를 수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③일본인의 구재한(舊在韓) 재산을 미군정령 33호를 적용시켜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④ 36년..

63학생운동사 2024.01.25

제1부,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1)

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1. 한· 일회담의 출발 중공정권의 수립으로 아시아 · 태평양 전략구상에 타격을 받은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을 상정하고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 · 일 양국간의 국교교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한 · 일간 최초의 회담인 예비회담은 주일연합군총사령부{SCAP)의 주선에 의해 195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예비회담에서 한국측은, ①재일한국인 및 그 자손에 대뼈 지유로이 일본을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② 교육 · 사회보장 · 재산권 등의 수익 및 권리 행사에 있어서 일본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 ③그들의 재산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권리와 귀국 희망자에 대해서 종류 · 양 · 가..

63학생운동사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