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2)

63동지회 2024. 1. 26. 14:46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2. 대일 재산청구권의 문제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은 먼저 재한·일인재산에 대해 일본이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는 구보다 망언에서도 나타난다.  즉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제4조 B항에서 일본이 한국에서의 미군에 의한 일인재산 처분을 승인한다고 한 것은 그 처분행위만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 결과로서 생긴 대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1957년 말에 이르러 미국무성이 일본이 그러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서야 비로소 주장을 철회했다.
     청구권문제에 대한 정식 조약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되어 있다.  즉 청구권이라는 것과 경제협력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협정은 제목에서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청구권 문제와 경제협력의 문제를 같이 다루었다는 것은,  청구권이 일본에 의하여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협력조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협정문에는 일본이 한국의 청구권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문구가 한 마디도 없다(협정 제 1 조 (1)의 A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에 대한 협정은 청구권에 대한 협정이 아니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에 대한 협정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또한 자금사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일본에 종속되어버렸다. 협정은 자금사용에 있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 1의정서 제 1조는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을 정하는 연도 실시계획은 대한민국정부에 의
하여 작성되고,  양 체약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2)에서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일본국간의 통상의 무역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가하여지지 않도록 실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1 )의  (4)항에서는 “실시계획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한국측의 자금사용계획은 단지 초안에 불과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하여 한국이 받은 청구권은 일본의 다른 점령국에 비하여 가장 불리한 것이었다.  일본이 전후 그들의 점령국에 대해 배상한 것을 보자.
      미얀마 : 배상조로 2억 달러를 매년 2천만 달러씩 10년에 걸쳐 생산물과 용역으로 공여하고,  5천만 달러를 10년에 걸쳐 경제협력조로 제공하였으며,  후에 미얀마의 추가배상 요구에 의해 1 억 4천만 달러를 12년 간 제공하였다.
     필리핀 : 배상조로 5억 5천만 달러와,  2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민간 베이스로 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 : 평화협정, 배상협정,  경제협력협정을 조인하여 2 억 2천308만 달러의 배상을 일본의 생산물 및 용역으로 12년 간에 걸쳐 제공하고, 민간 베이스 4억 달러를 12년 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역연체 채권
1억  7천 910만 달러를 포기하였다.
     베트남 : 3천9백만 달러를 5년 간에 걸쳐 제공하교 750만 달러의 차관을 3년 간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900만 달러를 조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민간 베이스로 장기대부하였다.
     태국 : 5년에 걸쳐 1 천5 백만 달러를 지불하고.,그후 2천 8백만 달러를 8년 간에 걸쳐 지불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타국과는 그 조약에서 ‘배상’의 지불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국교재개에 있어서는 배상이 아닌 청구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