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5)

63동지회 2024. 1. 26. 15:35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5. 문화재 반환문제

      문화재협정에서 반환요구의 대상이 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재들로서 그 배경이나 소재가 분명하고 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고 미술품 3천여 점과 현물을 실사할 수 없어 목록작성이 어려운 전적(典籍)류들이다.
      한국측의 반환요구에 대해서 일본측은, 
      ① 반환이라는 용어를 양도라고 고치고,
      ② 문화재의 원소재지를 남한에만 국한하고,
      ③ 민간인 소장품은 일절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측의 이러한 요구는 ①항을 제외하고 모두 수락되었다.  그 결과 피차간에  논의의 대상이 된 문화재는 일본의 국유물에 한정·축소되었고, 반환이란 말은인도라는 애매한 용어로 낙착되었다.
      반환과 양도와 인도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  반환이란 물건을 그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양도란 합법적인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며 인도란 법적 소유권을 따질 것 없이 그저 양자간에 어떠한 물건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도라는 말의 수락은 한국의 정당한 소유권을 스스로 부정히는 것이었다.
      특히 문화재의 원소재지를 남한에 국한하고 북한을 제외한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문과 어긋나는 것이다.
      일본의 국유 한국문화재 중에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된 전품목록’을 보면 도자기 79점에 고고자료 334점, 고고미술품 3 점,  도합 434점으로 이는 애초에 청구한 고고미술품 3천 점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소장품은 전부 삭제당하고 정부소장품에서까지 중요한 양보를 하다 보니 남은 고고자료에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듯 문화재협정은 굴욕과 양보로 시종된 한 · 일협정 전체를 그대로 축소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