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4)

63동지회 2024. 1. 26. 15:09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4. 평화선,  어업문제

       한 · 일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측이 일본에 내세웠던 협상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평화선문제이다.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정권이  ‘해양주권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평회전이 선포되자 일본은 즉각 어업회담의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평화선의 고수라는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평화션을 침범하는 일본어션을 나포하교 어부들을 구속조치했다.
      그러나 장면 총리는 평화선을 한 · 일관계의 ‘암적 존재’라고 부르면서,  일본이 청구권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평화선은 수정될 수 있다고 확언했고,  박정희 의장도 장면 총리의 발언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허터 국무장관도 1960년 3월 1 일 ‘뇨유찬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각서에서 “한국정부가 공해상에서 일본인 어부와 어선을 나포하교 또 이 어선을 억류하고 어부를 금고령에 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한·일관계를 현저히 손상시키고 있다”라고 통고함으로써 평화선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
      한국정부가 평화선에 대하여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업회담은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노정되었다.
      첫째,  전관수역에 대한 원칙의 문제에 있어 한국은 40해리,  일본측은 12해리를 주장했으며,  둘째, 전관수역의 기준상에 대한 문제와 셋째, 공동규제수역의 설정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문제의 평화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1965 년 2월 25 일 시이나 외상은  “어업회담의 성립이 이(李) 라인(일본은 평화선을 이렇게 불렀다)의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라인의 존
재를 주장하는 이상 절대로 어업회담에 응할 수 없고, 절충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언명했다.
      또한 전관수역도 일본측의 주장대로 제 1 조 제 1 항에서 12해리로 설정했고,  기준선도 한국측의 직선기선의 사용이 좌절되고,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일부 직선기선이 사용된 곳이 있기는 하나 이는 주요 어장과 관련이 없는 곳뿐이
었다.
      한편 협정 제4조에서는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수역 내에서의 보존조치의 이행에 있어 일본어선이 범칙하면 일본정부가 단속하여 일본법에 의하여 일본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공동규제수역의 보존조치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