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제2부, 제 1 장 1964년 6 · 3데모의 전말(5)

63동지회 2024. 2. 8. 14:33

제 1 장 1964년 6 · 3데모의 전말

      5.  6·3데모 이후의 사태 전개

      계엄령으로 학교문이 굳게 닫힌 채 서울시내는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강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6월 5일 문교부는 서울시내대학 총장회의를 소집하여,  ① 3·24 데모 이후 사직 당국이 기소한 데모주동학생은 전원 퇴학 처분하교 9 학생데모를 선동했거나 영향을 준 교수는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 등으로 엄벌하라는 강력한 학원정화방침을 시달하고 기한부 결과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6월 17일 민기식 계엄사령관의 발표에 의하면 계엄기간 중 구속된 학생,  언론인.  민간인 총수는 248명이었다.
      한편 6일 새벽에는 제 1 공수특전단 소속 무장장교 8명이 동아일보사 편집국에 침입하여 숙직기자에게 40여 분 동안 폭언을 가한 일 이 일어났다. 지난 5월 21일 새벽 법원에 침입하여 데모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불만을 표시한데데이어 이번에도 무장군인들이 또 난동을 부린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이 사실을 곧 계엄사령부에 알리고 사건의 진상조사와 그 엄중처단을 의뢰했고 계엄사령부는 6월 8 일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윤보선 민정당대표최고위원은 7일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시국수습안을 마련키 위해서는 계엄령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 일에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비상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희망하는 시국수습선언문을 발표하였다.
      6월 18일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본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 파괴행위방지법’과 ‘학원관계법’의 입법을 심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합동의원총회에서 “그 원칙에 찬성하나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다”는 의견을 모았다.  6월 23일 계엄해제요구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6·3 계엄사태를 수습하고 정국안정을 기하고자6월 10일부터 열린 제 43회 임시국회는 6월 27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6월 23일 박대통령은 지방장관회의에서 불안요인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하였다.  24일 문교부는 휴교중인 대학생들로 하여금 건설적인 사회봉사에 참가케 하기 위해 대규모의 하기학생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26
일 박대통령은 국회에 자진출석하여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다. 박대통령은 특별교서에서 “계엄을 하루빨리 해제할 것을 바라지만 불행한 사태가 재발치 않을 확실한 보장의 선행 없이 계엄해제만이 시국수습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계엄 한 달째인 7월 2일 계엄선포 후 117R 의 포고와 4개의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학교는 휴교중이고 정치집회도 크게 제약을 받아 전국은 이른바 ‘평온’을 유지하였다. 7월 3일에는 건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세 대학의 6.3시위 관련학생에 대한 내란 및 소요사건 군법재판 첫 공판이 있었다. 이로써 7월 29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정국은 박정희정권의 노골적인 폭력만이 존재하는 정치부재,  민주부재,  인권부재의 시기가 되었다. 
      7월 28일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이 가결됨에 따라 박대통령은 헌법 제 75조 5 항에 의거하여 계엄 56 일 만인 29일 자정을 기해 계엄을 해제하였다. 7월 29일 근 두 달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자 계엄기간 중 포고령 위반혐의로 군,  검 , 경에 영장 없이 구속된 439명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군재에 계류중인 것이 129건,  서울지검이 140건,  경찰이 190건에 달하였다.
      8월 3일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통과되자 언론의 반대투쟁은 고조되어갔다.  8월 5일 언론기관은 일제히 회합을 열고 비민주적인 언론규제악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언론인들은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 철폐투쟁에 나섰다.  신문·잡지 발행인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비롯해서 일제의 정부선전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채택했다.
      그러자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편의제공을 취소하며,  모든 공무원 가정에서 『경후씬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야당계 신문의 구독을 중지할 것을 명하고 은행으로 히여금 이들 신문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시키고 언론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반대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 부산의 『국제신보.11 , 대구의 『영남일보 』 ,대전의 『중동일보』와 『대전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민대회를 9월 10
일에 열기로 하는 등 정세는 날로 험악해져갔다.  이에 박정희정권은 언론통제를 목표로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는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9월 초에는 「학생동향 분석판단서」가 파란을 일으켰다. 그 내용은 공화당이 종래의 다원적인 학원동태 분석을 당 청년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학원 내에 친여 학생을 조직화하기 위해 사무국 요원을 대학원 연구생으로 파견하는 한편, 학생회장 후보자를 포섭하는 등 학원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분석판단서는 교수동향,  학생동횡탤 분석하고 학생운동의 향후 활동방호t을 전망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일단 계엄령으로 학생시위를 진압하기는 했으나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조인,  비준해야 하는 65년 상황에 대해 정부가 매우 불안해했으며, 보다 조직적으로 65년의 학생운동에 대처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언론파동을 수습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한 박정희정권은 1964년 12월 3일 동경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재개하였다. 이를 위해 브라운 주한미대사는 외무부장관과 도합 26회에 걸쳐 회합을 진행하였다.
      6·3 계엄선포 후 352명의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8월 22일 현재 45명 제적,  237명 무기정학,  70명 유기정학 등이었고  224명이 구속되었다 . 특히 이들 구속자들 중 상당수에게는 내란죄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6.3시위가 정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극단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문교부는 각 대학에 학칙개정을 지시;벼 정치활동이나 수업방해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 · 학장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적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64년 2학기 개강 후에는 ‘구속학생 석방운동’, ‘차입금 모금운동’, ‘기소취하운동’ 등이 몇 개 대학에서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