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제2부, 제 1 장 1964년 6 · 3데모의 전말(6)

63동지회 2024. 2. 8. 15:09

제 1 장 1964년 6 · 3데모의 전말

      6. 구속학생들의 수난과 구속학생 석방운동

      7월 8일 육군 제 6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6.3 데모로 인한 내란죄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서진철 등 3 명, 중앙대 서청원 등 대학생 20명과 민간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재판권관할에 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판을 무기연기했다.
      또한 제6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7월 24일 6 ·3 데모로 구속된 숭실대,  단국대,  홍익대,  서울농대생 10여 명에 대한 내란피고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즉의 공판연기신청으로 인정신문과 기소장 낭독을 마치고 폐정됐다. 이날 출두한 피고인은 단국대 최윤관·신응택·임병순·노수길, 숭실대 유영렬·김기완,  홍익대 심정섭·윤일기,  서울농대 심영무와 『경향신문』의 정치부기자 윤상철이었다.
      대법원의 재판권관할권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선고가 내려진 후 처음으로 서울대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 내란피고 사건과 고려대생의 내란 및 소요피고 사건의 공판이 7월 27일에 속개됐다. 수도경비사 계엄보통군재는 이날 추가 기소된 서울문리대 이수용의 소요 및 서울미대 김영일의 내란피고 사건,  서울대 문리대 김명식 등 4명에 대한 내란피고 사건의 첫 공판을 연 후에,  서울문리대생 내란피고 사건 3회 공판을 열었다.  고려대의 이병박과 구자신 정성헌, 김홍식 등의 첫 공판도 있었다.
      7월 29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이로써 군재에 계류중인 모든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비상계엄하의  56일 동안 내란죄 등으로 군재에 계류중인 174명의 피고인 중 115명이 학생이며,  비계엄지구인 각 지방의 대학생들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월 5일 현재 35명이 입건되었으므로 모두 150명의 학생이 민재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은 계엄사범의 명단이다.

      • 건국대 내란 및 소요 피의사건 : 박원규, 원무희,  이우영(내란),  김영목{소요)
      • 경희대 내란음모 및 미수 피의사건 : 한정재,  김갑중,  송웅달,  곽영상,  이재후, 정운택, 김경남, 서인조(불구속)
      • 고려대 내란죄 피의사건 : 이경우,  손옥백,  김병길,  김광현,  김남흥,  이융,  김두환, 임수광,  이을성,  정해남,  서오석,  이주열,  이충남,  이명박,  김홍식, 정성헌(이상 내란죄), 구자신(내란선동)
      • 단국대 내란 피의사건 : 최윤관,  신응택,  노수길,  임병순
      • 서울농대 내란 피의사건 : 신영무
      • 서울문리대 내란 및 소요 피의사건 :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이수용,  김영식,  김지해(이상 내란죄),  김명식,  황대회,  이창대, 조영월이상 소요죄)
      • 성균관대 내란 및 소요 피의사건 : 조동춘,  황성균, 탁형춘
      • 숭실대 내란 피의사건 : 김보환,  유영렬, 김기완
      • 한양대 내란 및 소요 피의사건 : 서헌식,  이기환,  박종해,  권오부,  이정재,  이기문,  이종락,  김용달,  이길호,  서현무
      • 홍익대 내란 피의사건 : 신정업,  윤일기
      • 연세대 내란 피의사건 : 안성혁,  박동혁,  석진철
      • 중앙대 : 서청원,  차진모,  고창섭,  백광수,  유원철,  공석조
      • 동국대 : 박희부, 신선흥,  김경남,  어성우,  김실,  장장순(소요),  이원범


      7월 30일 현재 6 ·3 데모 주동학생으로 각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352명에 이르는데,  서울지역 대학생이 80명(퇴학 8명, 무기정학 71명,  유기정학 1명),  지방대학생  125명(퇴학 14명, 무기정학 82명,  유기정학 29명), 고등학
생 147명(퇴학 23 명,  무기정학 84명, 유기정학 40명)이다.
      8월 17일의 개학을 앞두고,  이른바 ‘문제학생’들을 관대히 해달라는 여론 앞에  윤천주 문교장관은 “사법 당국에 기소된 학생들은 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뿐” 이라고 말하였다.  문교부는 그동안 학생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지시만 내렸다.  8월  14일 오후 문교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각 대학의 학생처벌을 규정하는 학칙이 문교부가 지시한 6개 항목의 확대지시에 따라 계엄 기간 중에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교부는 개학을 앞두고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학칙의 일방적인 개정까지 서둘렀다.
      법무부에 의하면 8월 17일 현재 6·3 데모 관련 구속중인 서울시내의 대학생 수는 모두 224명으로,  이들 중 108명은 군재에서 일반법원에 이송되어 공판이 계속중이며,  111명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5명은 일반검찰에서 기소했다. 그리고 8월 24일 서울지검은 6.3 데모 관련 내란선동, 음요 소요 등으로 구속된 학생은 총 107명이라고 발표했다.
      8월 22일 경찰은 6.3사태 이후 ‘내란, 내란음모 및 소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생들 중  3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하였다.  또한 같은날 서울문리대 교수회의는 석방된 구속학생 중 무기정학 등 처벌을 받았던 학생을 전원 복교조치시키기로 결정했다.  8월 26일에는 서울형사지법이 6 .3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결정, 석방했다.
      3 ·24 이후 데모에 관련되어 구속됐다가 석방된 대학생들은 9월 7일 오전 아직도 구속중인 58명의 학생들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구속학생 석방을 위한 평화적 투쟁방법으로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구속학생 석방운동은 대학의 캠퍼스를 벗어나 거리로 번졌다.
      한국기독교어머니회는 9월 9일 오전  ‘구속학생석방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이날부터 가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9월 11일에는 6 ·3사태로 구속되었던 민승(건국대),  김덕룡{서울대)을 비롯한 학생대표들과 하근철(4 ,19동지회) 등 학생 및 학생단체대표들 및 정당인들 약 20명이 대성빌딩에 모여 6·3 사태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펴기로 했으며,  중앙대에서도 아침 7시부터  ‘구하자 우리 학우들’이란 표어 아래 구속학생 석방서명운동을 벌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침여했다.
      9월 10일 4명의 구속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11 일에도 12명이 풀려나 6·3관련 구속학생은 36명으로 줄었다.
      문교부는 구속학생을 석방해달라는 각 대학 당국의 의견을 수용얘 정일권총리에게 동국대의 김실 등 15 명의 학생을 석방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소되어 있는 학생은 내란 및 소요죄로 김충언(성대 법 2),  김중태(서울대 정치 4),  현승일(서울대 정치 4),  김도현(서울대 정치 4),  이경우{고대 법4. 보석신청 중),  이명박t고대상4. 보석신청 중),  김실(동대 농4),  이정재(한대 섬유-4),  박원규(건대 정외 4),  김갑중(경희대 정외 4),  송웅달(경희대 정외 4),  곽영싱t경희대 법대4),  유영렬(숭대 사학3),  김보환(숭대 사학4)  등 이고,  반공법위반으로 김정강(서울대 정치 3),  김정님t서울대 정치 3),  불구속기소로 이성구{성대 법 2),  인혁당 사건으로 오병철(서울대 철학4),  서정복{서울대 철학4),  황건(서울대 법 4),  하일민(서울대 대학원) 등이었다.
      10월 10일에는 내란혐의로 구속중인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손홍민(49,  김중태를 숨겨준 혐의) 등 4명에 대한 민재 첫 공판이 있었고, 10월 16일에는 결심 공판이 있었다.  여기서 김중태와 현승일 두 사람에게는 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교 김도현 피고에게는 징역 4년을,  손홍민 피고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0월 26일 서울대 문리대학생회는 총회를 열어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했다 10월 28 일 서울문리대의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은 140 일 만에 풀려났다 . 이들은 이듬해 3월 7일자로 무기정학도 해제되었
다.
      12월 22 일,  6·3시위관련 내란 및 소요죄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명빅t고대 상4),  이경우{고대 법 4), 김실(동대 농4), 박원규t건대 정외 4),  이정재(한대 섬유 4) 등이 풀려나옴으로써 6·3 데모로 구속된 학생 300여 명은 전원 석방되었다.
      6·3사태로 경찰에 구속되어 송치되었던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신학대 및 부산 동아대학 등 관계 학생대표  27명은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을지로 2가 대성빌딩 강당에서 학생의
날 기념식을 갖고 옥중동지들의 친목단체로서 ‘6.3동지회’를 결성했다.  {6·3동지회의 결성경위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 책 제 6부 참조.). 이날 이들은 다음과 같은결의문을채택했다.


      ①  6·3 데모는 난동이 아니고 애국운동이다.  6·3을 난동이라 하는 자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한다.
      ② 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학원의 사찰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보장을 주장한다.
      ③학원의 분열을 배격하며 우리는 내일의 일꾼임을 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