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동지회 성명서

한·일협정 조인 50주년 결의선언문

63동지회 2024. 3. 17. 13:54

한·일협정 조인 50주년 결의선언문

      한일협정 조인 50주년이 되는 2015년  6월 22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온 나라와 국민에게 새로운 각오로 엄숙히 선언한다.
      굴욕적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군사독재에 저항한 6·3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선진화 및 세계화를 견인한 중심 동력이었다.  그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민통합과 동아시아 태평양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된 굴욕적 한일협정은 가해자 일본이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족쇄가 되어,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망발을 지껄이고  ‘위안부’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망언을 되풀이 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려 한다. 우리는 50년 전의 젊고 패기에 넘쳤던 모습을 되찾아 후진들과 세대 간의 간격을 메워 함께 정의의 봉화를 치켜들고 올곧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6·3운동은 1) 굴욕적 한일회담을 반대한 민족자존의 민족주의 운동이다.  2) 국가발전과 국익증진을 위한 애국운동이다. 3) 군부독재퇴진을 요구한 민주주의 운동이며,  4)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경제운동이다.  5)  세계주의 운동이다.  모든 인류와 국가에 공통되는 범세계적인 인권가치를 구현하려는 세계주의 운동이다.  6)  구국운동이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정신에서 나온 범국민적 구국운동이다.  이러한 점 들에서,  국가적 역사적 의의가 재평가,  계승,  발전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민주화의 역사가 한층 더 정리되어,  역사 바로 잡기와 국민통합 및 올바른 국민정신 개혁과 국가발전과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6·3민주화운동 정신이 계승·발전 되어야한다.
      동북아의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국가 철학과 전략으로,  6·3 정신인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통일과 국가발전을 이룰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되었다.
      6·3운동의 구국운동으로서의 정신은,  먼저 국내적으로는 국민통합과 통일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국민정신 개혁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통일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계승·발전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한국이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깃발로,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만행에 대해 범국민적이고 범세계적인 규탄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간에 역사적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적 열쇠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 모든 자주적 활동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주도적인 외교 노력에 또한 힘을 모아야 한다.

      이상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6·3민주화운동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법적 사회적 여건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공동 발의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2년  8월 10일자로 국회에 제안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정무.안행위원회) 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6·3민주화운동 정신이 오늘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통일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한층 더 이해하여,  그 정신을 국민 모두와 함께 구국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위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법적 사회적 여건을 더욱 확충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6·3정신을 구국의 정신으로 하여 국가개조와 국민통합과 자주적인 대외 활동과 통일과업을 실천하는 대열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우리 6·3동지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및 그 외 수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단체와 국민을 총 결집하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 후배 젊은 후배들과 청장년들이,  이  6.3정신을 이어 받아,  구국의 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이 6·3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실천은 시급한 절대 절명의 국가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현재 이 나라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구국의 국가철학과 목표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하여,  그 실천 로드 맵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만들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50년간 나라의 기본 골격으로 이어져 온  6·3민주화운동 정신을 재 조직화하여,  새로운 구국의 국민운동으로서 깃발을 힘차게 들고 일어나자.


2015년 6월 3일
사단법인 6∙3동지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