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한·일협정 전문
청구권 ·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①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 현재의 1,080억 일본원으로 계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불과 동등한 일본엔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에 있어서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의 108억 일본엔으로 계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과 동등한 일본엔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에 있어서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각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체약국정부의 합의에 의히여 증액될 수 있다.
ⓑ 현재의 720억 일본엔으로 계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불과 동등한 일본엔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삼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에 있어서 균등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前記)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② 양 체약국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양 체약국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①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인과의 평화조약 제4조 ⓐ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②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25일로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권리 및 이익.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2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리하에 들어오게 된 것.
ⓒ ②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리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한다.
제 3 조
①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히는 제 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뻐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 3의 중재위원 또는 제 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 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 3국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④ 양 체약국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服)한다.
제 4 조
①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②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下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 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위하여
제 1 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애 협정 제 1 조 ① @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협정의 불가분의 일 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을 정하는 연도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작성되고 양 체약국정부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2 조
①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자본재 및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
②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의 제공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통상의 무역이 현저히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히여지지 아니하도록 실시된다.
제 3 조
① 제 5조 ①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생산물 및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본국민 또는 그가 지배하는 일본국의 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② ①의 계역(그의 변경을 포함함은)은 ①협정 제 1 조 ①의 ⓐ 및 본 의정서의 규정 ② 양 정부가 협정 제 1 조 ① ⓐ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위하여 행하는 약정 및 ③ 당시에 적용되는 실시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전기기준에 합치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송부된다. 이 인증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행하여진다. 소정의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계약은 협정 제 1 조 2의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리된다. 동 권고는 합동위원회가 동 계약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행한다. 본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계약은 이하 ‘계액이라 한다.
③ 모든 계약은 그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일방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행하여질 약정에 따라 상새商事)중재위원회에 해결을 위하여 회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 정부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모든 중재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고 또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계약에 의거, 실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제 4 조
① 일본국 정부는 제 5조 ①의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는 채무와 전조 ④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 제공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제 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이 지불은 일본엔으로 한다.
② 일본국은 ①의 규정에 의거한 지불을 함으로써 그 지불을 행한 때에, 그 지불이 된 생산물 및 용역을 협 제 1 조 ① ⓐ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① 대한민국정부는, 동정부의 사절단(이하 ‘사절단’이라 함)을 일본국내에 설치한다
② 사절단은 협정 제 1 조 ① @ 및 본 협정서의 실시를 임무로 하며, 그 임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일본국정부에의 제출
ⓑ 대한민국정부를 위한 계약의 실시
ⓒ ⓑ의 계약 및 대한민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인증을 받기 위한 일본국정부에의 송부
③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절단의 일본국에 있어서의 사무소는, 동경 및 양 정부간에 합의하는 기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절단의 사무소의 구내 및 기록은 불가침으로 한다. 사절단은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직접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취득세 및 고정자산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의 임무의 수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절단의 소득은,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이 공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산은, 관세 기타 수입에 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⑤ 사절단은, 타외국 사절단에 통상 부과되는 행정상의 원조로서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일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⑥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절단의 장, 사절단의 상급직원 2명 및 ③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장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외교상의 특권 및 면제를 받는다. 사절단의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前記) 상급직원의 수는 양국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⑦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상 일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절단의 기타 직원은, 자기의 직무수행상 받는 보수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되며 또한 일본국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용 재산에 대하여 관세, 기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이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⑧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한 때, 또는 동 중재판단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제는 최후의 해결수단으로서. 계약지의 관할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소송절차상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절단의 법무부장의 직에 있는 자는 ② ⓑ의 계약에 관하여 제소하며 또는 응소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절단의 자기 사무소에 있어서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의 송달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가 면제된다. 사절단은 ④ 및 ⑥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가침 및 면제가 부여되나, 전기 경우에 있어서, 관할재판소가 행한 최종의 재판이 사절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락한다.
⑨ 최종의 재판집행에 있어서, 사절단에 속하며 또한 그 임 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① 양 정부는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본국민은, 그 작업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동국으로부터의 출국 및 동국에 있어서의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부여된다.
③ 일본국의 국민 및 법인은 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가 면제된다.
③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부터 재유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도,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의 수송 및 보험에 관하여,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법인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⑤ 본조의 규정은 협정 제 1 조 ① ⓑ에 정하는 차관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7 조
본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절차 기타의 세목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제 2 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고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또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산계정의 잔액으로서 1961년 4월 22일자교환공문에 의히여 양 체약국정부 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채권인 45,229,398 아메리카합중국불 8센트를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제 1회부터 제 9회까지의 연부불의 액 각년 4,573,000아메리카합중국불, 제 10회의 연부불의 액 4,572,398아메리카합중국불 8센트
.
제 2 조
전조의 각년의 부불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은 금액에 상당한 협정 제 1 조 ① ⓐ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 제 1 조 ① ⓐ 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액 및 그해의 제공한도액은 동조 ①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 3 조
제 1 조에서 언급한 일본국의 채권액의 변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제 1회의 연부불을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 2회 이후의 연부불을 각년에 있어서 제 1회의 지불일자와 동일한 일자까지에 행한다.
제 4 조
제 2 조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은 일본국의 재정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가 속하는 일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전년의 10월 1일까지에 당해 지불일자에 지불하여야 할 부불금에 대하여 행하여진 다 . 단, 제 1회(및 본단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2회)의 지불에 대한 요청은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여진다.
제 5 조
대한민국의 요청은 제 1 조에서 언급한 각년의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있다.
제 6 조
대한민국의 요청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일자까지에 행하여지지 않고 또한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까지에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2 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 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 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후 신청시까지 계속히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2. 일본국 정부는, 1 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 1 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 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1.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 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히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뼈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携行)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 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위하여
일본국을위하여
의사록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정부대표 및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 1 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I) 신청을 히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II) 대한민국정부의 권한 있는 딩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경우에는 문서로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2. 동조 1B의 적용상 A에 해당하는 자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사망시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히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에 관하여
1. 동조 B의 적용장 ‘그 공관’이라 함은 소유자의 여하를 불구하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일부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외교사절의 주거인 이러한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2. 일본국 정부는 동조 C 또는 D에 해당하는 자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의 가족구성 및 기타 사정에 대하여고려를 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게 된 자에 대히여 일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 자의 인수에 대하여 협력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그 자의 영주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 3조 A 내지 D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그 자에 대하여 퇴거강제 수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1) 그 자가 영주허가신청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2) 그 자가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그 자의 강제송환을 자제할 방침이다.
제 4 조에 관하여
1. 일본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 협정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조치를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 l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자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및 자금을 휴행(携行) 또는 송금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1)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휴행에 관빼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휴대품, 이삿짐 및 직업용구의 휴행을 인정하는 외에 수출의 승인에 있어서 가능한 한의 고려를 한다.
(2) 일본국 정부는 그 자가 소유하는 자금의 휴행 또는 송금에 관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세상당(一世常當') 1만 아메리카합중국불까지를 귀국시에 또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휴행 또는 송금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965년 6월
동경에서
어업에 관한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는 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희망하고 전기의 자원의 보존 및 그 합리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함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 공해 자유의 원칙이
본 협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 어업상의 교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양국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할
것을 희망히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① 양 체약국은 각 체약국이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하 ‘어업에 관한 수역’이라 함)으로서 설정하는 권리를 가짐을 상호인정한다.
단, 일방체약국이 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은 타방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양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의 어선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양 체약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최대의 폭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등분하는 점과 그 중복하는 부분이 끝나는 2점을 각각 연결하는 직선에 의하여 양분한다.
제 2 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A) 북위 37도 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B)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점
(1)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24도의 교점
(2) 북위 37도 45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3) 북위 33도 30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4) 북위 32도 30분과 동경 126도의 교점
(5) 북위 32도 30분과 동경 127도의 교점
(6) 북위 34도 34분 30초와 동경 129도 2분 50초의 교점
(7) 북위 34도 44분 10초와 동경 129도 8분의 교점
(8) 북위 34도 50분과 동경 129도 14분의 교점
(9)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31 도 1 분의 교점
(10) 우암영고정(牛岩領高頂)
제 3 조
양 체약국은 공동규제수역에서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실시될 때까지, 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의 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에 규정한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를 실시한다(‘톤’이라 함은 총톤수에 의히는 것으로 하며, 선내 거주구 개선을 위한 허용 톤수를 감안톤수에 의하여 표시함).
제 4 조
1. 어업에 관한 수역의 외측에서의 단속정선 및 임검을 포함함) 및 재판관할권은 어선이 속하는 체약국만이 행하며, 또한 행사한다.
2. 어느 체약국도 그 국민 및 어선이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함을 확보하기 위히여 적절한 지도 및 감독을 행하며,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을 포함하는 국내조치를 실시한다.
제 5 조
공동규제수역의 외측에 공동지원조사수역에 설정된다. 그 수역의 범위 및 동 수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 6 조에 규정되는 어업공동위원회가 행할 권고에 의거하여, 양 체약국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 6 조
1. 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 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되며, 각 국별위원부는 각 체약국정부가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그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 회 회합하고 또 그외에 일방의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 1회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양 체약국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위원회는 제 1회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위원부에서 선정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위원부로부터 의장 및 부의장의 선정은 매년 각 체약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이 설치된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및 일본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영어로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한 양 체약국이 승인한 형식 및 비율에 따라 양 체약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10. 위원회는 공동 경비를 위한 대금의 지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1.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A) 양 체약국이 공통의 관심을 갖은 수역에서의 어업 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행하는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또한 그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공동규제수역 안에서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B) 공동지원 조사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C) 필요에 따라 잠정적 어업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당해 구제조치의 수정을 포함함)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D) 양 체약국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방침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그 결과에 의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E)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양 체약국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 통계 및 기록을 편집하고연구한다.
(F) 본 협정의 위반에 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대하여 심의하고 또한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G) 매년 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양 체약국에 제출한다.
(H) 이외에 본 협정의 실시에 따른 기술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2.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설치할수 있다.
3. 양 체약국정 부는 l 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한다.
제 8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항해에 관한 국제 관행을 준수시키기 위히여 양 체약국어선 간의 조업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어선 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2. 1 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상호밀접하게 연락하고협력한다.
제 9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 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개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래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 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위원과의 3 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의 어느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 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속한다.
제 10 조
1. 본 협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 간 효력을 가지며, 그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본 협정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 간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중재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 일 동경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속서
본 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잠정적 어업규제조치는 양 체약국에 각각 적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출어척수 또는 통수(공동규제수역 안에서의 조업을 위하여 감찰을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고 동시에 동 수역 안에 출어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 또는 통수의 최고한도를 말함.)
A. 6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115 척.
B.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써업에 대하여는
(1) 11 월 1 일부터 익년 4월 3 일까지의 기간에는 207척.
(2) 5월 16일부터 익년 1 월 15 일까지의 기간에는 12통.
C.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어업에 대하여는 15척. 단,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하여 조업구역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1 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양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 30분 야남)의 수역으로 한다.
D. 대한민국의 어선과 일본국 어선의 어획능력의 격차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출어척수 또는 통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격치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어선규모
A. 저인망어업 중에서
(1) 트롤어업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3톤 이상 170톤이다.
(2) 트롤어업에 대하여는 100톤 이상 550톤 이하. 단,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아업(대한민국이 동해에서 인정하고 있는 6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새우저인망어업을 제외함)은 동경 128도 이동(以東)의 수역에서는 생각지 아니한다.
B. 선망어업에 대하여는 망선 40톤 이상 100톤이다. 단, 본 협정서 명일에 일본국에 현존히는 100톤 이상의 선망 1척은 당분간 열외로 인정된다.
C.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어업에 대하여는 100톤 이하.
3. 망목{해중에서의 내경으로 함)
A.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33밀리미터 이상.
B.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54밀리미터 이상
C. 선망어업 중 전갱이 또는 고등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망의 선망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30밀려미터 이상.
4. 집어등의 광택(발전기의 총설비용량)
A. 선망어업에 대하여는 1통당 10킬로와트 이하의 등선 2척 및 75킬로와트 이하의 동선 1척으로 하고, 합계 275킬로와트 이하.
B. 6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어업에 대하여는 10킬로와트 이하.
(A) 공동규제수역 안에 출어하는 어선은 각 정부가 발급하는 감찰을 소지하고 또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선밍어업에 종사자는 어선에 대하여는 망선 이와의 어선은 감찰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망선은 정표식에 부합하는 부표식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B) 감찰 및 표지의 총수(저인밍어업 및 고등어 낚시어업에 종사자는 어선에 대하여는 각 어선에 부착되는 2 장의 표지를 하나로 계산하고, 망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에 부착하는 2장의 정표지를 하나로 계산함)는 잠정적
어업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업별로 당해 어업에 관한 최고출어척수 및 톤 수와 동수로 한다.
단, 어업의 실태에 비추어 50톤 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출어척수의 15퍼센트까지,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그 최고출어척수의 2 0퍼센트까지 각각 증가 발급할 수 있다.
(C) 표지의 양식 및 부착장소는 양 체약국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문화재 ·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일본국은, 양국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히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에 인도한다.
제 3 조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히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0월 0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위하여
일본국을위하여
기본관계에 관한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복지와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 195(III)호를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椎名悦三郞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高杉晉一
※ 전문 제 2항
" この基本關係關に 關する 條約を 締結するにどに決定し, よつでその全權委員どし でつつさのど おり任命した
일본국 외무대신 椎名悦三郞
일한본회담수석대표 高杉晉一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일한본회담수석대표 김동조”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 2 조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第二條. 一九一十年 八月二十二日 以前に 大日帝國ど 大韓帝國どの 間で 締結されたすべての條約および協定ば, もばげや無效であるこどが確認される.
제 3 조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총회의 의결 제 195(Ill)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第三條·大韓民國政府ば, 國際聯合總會議決 一九五(Ⅲ)に 明らがに示されているどおりの, 朝鮮におる唯一の 合法的だ政府であるごどが確認される.
제 4 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 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 5 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 6 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 7 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날인하였다.
1965년 월 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위하여
일본국을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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