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6·3당시의 사회여론과 힉생들의 연구보고서
월간지 사상계는 1964년과 1965 년 6·3 학생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될 즈음
한·일회담과 6·3 학생운동에 대한 특집 임시증간호를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바
있다. 이 특집 중에는 각계 중진과 원로인사들에 대한 앙케트 조사 결과도 실려 있어
굴욕적 한·일회담과 이를 강행한 박정희정권 및 이에 맞서 투쟁한
6·3 학생운동에 대한 당시의 사회여론을 알려주고 있다.
본 자료편에서는 사상계 1964년 4월 긴급증간호 중 ‘앙케트, 왜 현 한·일회담을
반대하나’와 1965 년 7월 긴급증간호 중 ‘115 언의 발언 -한 · 일협정 반대에 들끓는
국론을 들어본다’에서 부분 발훼하여 자료로 제시환다.
1964년 사상계 긴급증간호 앙케트
왜 현 한 · 일회담을 반대하나 - 각계각층으| 여론을들어본다
소탐대실 (小貴大失) 으| 회담 --- 강원룡(경동교회 목사)
나는 한 · 일회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 회담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계속하여야 하고, 한·일간의 정상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를 펴보라. 공산국가의 넓은 판도의 최남단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땅, 한국의 위치를 똑바르게 본다면 제일 가까운 자유국가인 일본과의 사이마저 막아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겠다. 그러나 나는 한·일간의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정상회를 위히여 현재 진행중인 회담을 통한 국교를 반대한다. 그것은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라기보다 비정상화를 위한 회담같이 내게는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 탐대실로밖에 이해 안되는 회담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한·일간의 장구한 비정상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천 한·일회담의 문제는 정치국들(여야를 막론)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각 부간에 걸친 양국의 민간회담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면서 정상적인 민의를 토대로 한 정치회담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회담이 되고, 이러한 정상적인 회담만이 양국간의 교제의 정상화를 초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한 · 일관계를 거울삼도록 ---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
한·일회담은 호혜평등원칙 밑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어느 정당이나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일이 아닌 만큼 어디까지나 전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으로 해서 타결되어야 할 줄로 안다 .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현재와 같이 한·일회담을 서둘러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볼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자각’이다. 한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경우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일본에 압도당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현 정부나 실무자들은 과거의 한·일 관계사를 밝히 알고, 이를 거울삼아 이 나라 장래에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를 바란다. 나는 현 정권담당자들의 양심을믿고 싶다.
무상원조라니 우스운 일 --- 김준엽(고려대 교수, 동양사)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현재의 회담은 반대한다.
A 일본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의 말을 한 바가 없으며 한국에 대한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를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
B 현 정부의 비굴한 외교자세 ‘부자지간’이니 ‘제 2의 이완용’이니 하는 언동은 불쾌하기 한없는 노릇이다
C. 평화선을 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6년 간이나 착취하고도 3억 불의 ‘무상원조’라니 우스운 일이다.
D. 일본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반공하겠다는 정책을 뚜렷이 밝힌 일이 없다. 언제 우리도 국부와 같이 될지 모른다. 국교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공동선언의 형식을 취하자고 하는 그들의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일본안에 동조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세도 실속도 말이 아닌 몰골 --- 마해송(아동문학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만들어놓았을까. 저자세외교라 하더라도 고자세의 그것보다 실속을 차릴 수 있다면 보아넘길 수도 있을는지 모르나 자세도 실속도 말이 아닌 몰골이 후세에 수치를 넘겨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무엇 하나 석연하게 해준 일이 없지만 문화재 반환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정당한 반환이 아니라 증여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니 기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식민지로의 전락 --- 안병욱(숭실대 교수)
한·일회담의 타결은 민주당정부 이래의 우리의 과제다. 한·일국교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게다. 문제는 그 조건과 시기와태세에 있다.
현재와 같이 불리한 시기에 부당한 조건과 취약한 태세로 한·일회담을 타결 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회담을 타결할 만한 자주적인 기본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얼마 안되는 돈을 받아보았댔자, 몇 사람의 호주머니나 부르게 하고 정치자금으로 남용될까 염려스럽다. 확고한 지주적 태세의 확립 없이 텀벼들다가는,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에 빠지기 쉽다. 우리의 자세부터 제대로 확립한 뒤에 하자.
문화적 공세에 대비하자 --- 여석기 (고려대 교수)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정상화의 필요성이 회담의 굴속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청구권의 액수, 경제협력문제, 평화선문제 등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최타결만을 일삼지 말 것이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교회복의 전제요건으로서 일본의 경제 및 문화면의 공세를 막아내는 우리 쪽의 정신적 자세의 확립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회담이 성공하여도 국가의 장래가 우려된다.
수학의 흥정이냐 마술이냐 --- 오영진 (극작가)
첫째, 우리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군정 때, 2·27선서를 비롯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연두교서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담화를 통하여 집권층은 10여 차에 걸쳐 한·일문제는 초당파적인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을 얻어 해결하겠다고 성명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그렇지 않다. 집권당의 ‘독주’로 말미암애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는 공동의 광장은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자꾸만 좁아지기만 한다. 슬픈 일이다.
두 민족의 항구적인 친선과 돈독한 우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가능성을 우리는 일시적인 정략적 이해로 해서 이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도 아니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일 양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모두 충족한 것이 못 된다. 협상의 ‘기본자세’가 숫자의 흥정이나, 숫자의 마술로서 영향받을 수는 없다. ‘기본’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화목의 윤리가 결여된 어떠한 문서상의 조약도 보다 큰 불화의 씨를 남길 뿐이다.
우려되는 바 있다 --- 유치진 (극작가 예총이사장)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그러나 특히 일인들의 경제침략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쓰라린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여당의 일방적인 플레이 --- 이극찬(연세대 교수)
원래 외교의 문제는, 특히 그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에 대대로 영호탤 미칠 수 기는 외국과의 조약체결문제는 모름지기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디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은 여당의 일방적인 플레이인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동 회담은 이를 일단 중지하고 여야간의 의견을 조절하여 그 의견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후에 다시 회담에 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더구나 저율의 득표로서 다수당이 된 여당으로서 의석의 다수가 국민의 총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선거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이상 다음 선거까지는 다수당의 결정이 곧 국민의 총의를 전적으로 대표한다는 생각은 대중민주주의시대의 의회정치에는 이미 적용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러므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표시된 여론을 다원화된 동향으로부터 보다 더 정확한 민의파악으로 민의의 궤도 위에서 마련하지 않는 의회정치는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생기게 할 수 없다. 외교문제는 더욱 그러하므로 회담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처사에 의흑 있다 --- 이상은(고려대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장)
과거의 감정으로 말하면 3억이 아니라 30억 불이라도 우리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는 것이요, 현재의 형태로 말하면 일본은 배부른 흥정이요 우리는 다급한 처지이니 강약의 세가 이미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대일교섭 반대론이 국민감정에 어필하는 이유는 잘 알고있다.
그러나 국가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는 정치가란 것은 국민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국민이 못 보는점을 보고 국민이 미처 생각 못 하는 점을 생각해내어 장구한 대계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가의 할 일이다. 만약 일전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에 있어서 어느 선에서 일본과 타결을 지어 국교를 성립시키는 것이 국가민족을 위하여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명확한 판단이 선다면 정치가로서는 그러한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문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를 민주방식에 의히여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정부나 여당이 대일외교에 대히여 현재 교섭하려고 하는 안이 왜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되며 불리를 무릅쓰고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공개한 일을 보지 못했다. 야당이 대안까지 내놓았는데 그 대안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공개토론한 일도 없는 모양이니 국민이 정부의 하는 일에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대일교섭을 꼭 조기타결지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든 하루속히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납득시켜주기 바란다.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에서부터 --- 조지훈(시인)
1. 원칙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는 찬성하는 바이나 현재로서는 그 시기와 조건과 방법에 묵과할 수 없는 점이 많다.
2. 현재 논의되는 것이 지나친 양보로 매우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3. 이렇게 매달려서 성취시킨 결과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4.. 뼈에 맺힌 민족감정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5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 민족주의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선 일본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위 국가장래의 방매냐? --- 지명관(서울문리대 강사)
한·일회담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PR이나 계몽이 지나치게 잘 돼 있는 모양이다. 시골을 다녀온 친구의 말이 앞일은 어떻게 되든 지금 받아야 살지 않겠느냐, 배부른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거지, 하는 농민들의 한·일회담 논쟁을 전해준다. 한·일회담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먹고 살겠다고 말하게 하려는지 오늘의 정치와 퇴폐한 삶을 위하여 국유재산도 방매고 국위도 국가장래도 방매란 말인가 그러한 정신상황에서 받아들여온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하는 내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불안한 정부, 이 처참한 국가상황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은 번영과 전진을 위한 주체적인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유지와 실정의 은폐, 난경에 처한 국민 무드의 한갓된 출구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그럴싸한 가식을 하기 위히여 우선 반공 운운의 대북과 동경에 대한 외교 미소 따위가 있는 것 같다.
1965 년 사상계 긴급증간호 앙케트
115 언의 발언 ---한 일협정 반대에 들끓는 국론을 들어본다
1. 이번 조언을 다수 국민은 굴욕적이라고 보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협정의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강행된다면, 그후에 벌어질 정정에 대하여 귀하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만약 이 비준의 강행을 막아야 환다고 생각하시면, 이 강행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귀하는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한·일국교가 어떠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도착순
안수길(작가)
1. 굴욕적이라고 본다.
2. 혼란을 초래할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부탁하노니, 야당의원은 배신을 말고, 여당은 민족정기에 입각하여 대국적인 면을 곰곰이 생각해서 표결에 임하기를 빈다.
3. 국민의 여론이 지배해야 한다.
조약내용의 진상을 철저히 알게 하고 역사적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여서 국가대계와 민족정기를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4. 감상적인 감정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침략사실을 사과하고 그런 입장에서 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받아들이라.
강신명 (새문안교회 목사)
1. 분명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나 자신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어라 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국제정세에 비추어봐서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지금으로 봐선 현 단계의 한 · 일회담 반대의 모든 사태는 정치인이나 학생들의 데모로 나타난 정도이니 앞으로는 각 방면에 걸쳐 범국민적인 반대를 전개해서 굴욕적인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다같이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 동지적 입장에서 호혜평등의 조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리 교포 북송이라든지 중공과의 무역행위 등은 한 일회담을 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로선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대선(연세대 총장)
1. 민주주의국가에서 절대다수 국민이 굴욕적이라고 본다면, 그 민의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2.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뒤의 정정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신무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설문 1에서 답한 것과 같이 민의의 다수가 비준을 원치 않는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비준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4. 한국이 실력 있는 나라가 되어서 호혜적인 토대에서 한· 일국교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김팔봉(소설가)
1. 한마디로 굴욕적이다. 일본인들이 지나치게 농간을 부려, 심지어 조약문에 쓰여진 용어까지도 불쾌하기 짝이 없다. 어 쨌든 일본측의 주장대로만 되어진 것 같다.
2. 대단히 염려스럽다. 정국의 혼란은 말할 것 없고, 일반국민에게도 불안을 일으키게 할것이다.
3. 먼저 여엮f에 협상이 있어야겠다. 물론 비준을 보류시키기 위해서다. 이 상태에서의 비준이란 말이 안된다.
4. 무엇보다도 일본측의 성의가 앞서야만 되겠다. 한국이 바로 전승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입각해서 일본은 한국의 긍지를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되지 않을까? ‘청구권’이면 되지 무슨 놈의 ‘협력’이란 말인가?
김남조(시인, 숙명여대 교수)
1. 굴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일 자체가 우선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불행한 요즈음의 분열에 하필이면 또 일본인들이 불씨가 되다니 ..... .
2. 비준이 강행되는 그런 경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 뽑아준 선량들이 퍼럼 민심과 괴리될 수는 차마 없으리라 믿고 싶기 때문이다
3. 젊은이들의 맨주먹이나, 일부인의 단식투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하나의 정신에 통힐되고 관철되어 조용하고도 불굴하는 힘을 구축하기 바란다.
4. 먼저 일본인들의 진지한 속죄의식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있는 협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방국에 대한 응분의 존경을 진심으로 보여올 때까지 기다리는 충분한 여유와 자신을 보이고 싶다.
박경리(작ㄱ)
1. 굴욕적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2.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일어나는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히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3. 국회에서 강행될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조인을 못 막았는데, 어떻게 비준을 막을 수 있겠는가
4. 제각기 실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쪽에는 너무나 실속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지양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홍이섭 (연세대 문과대 교수, 사학)
1. 조문에는 ‘영광’이란 말이 있는데(굴욕이란 말은 구태여 우리가 욕을 당하는 것이니까 쓰기 싫다) 영광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측할수 없다.
3. 반대한다고 학생들은 떠들고 국민들은 정치가에게 맡기고만 있는데, 누구든지 국민으로서의 자기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겠다.
4. 우선 재정적인 면에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증여다 ‘원조’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평화선과 독도는 건드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 해야 할 것이다.
최현배(효딜학자)
1. 나도 다수 국민과 같은 생각이다.
2. 예견하기는 어려우나, 평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국민이나 야당이나 극도로 분개하고 있으니까, 만약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뒤의 사태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3.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최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국민들은 국민들 대로 최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 곧 그 방법이다.
4. 진정한 평화심을 가지고 서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평화심이란 잘못을 반성해야 하는 마음인데, 일본외상의 그런 식 ‘반성’이란 근본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다.
최호진 (연세대 상경대학장)
1. 비준을 기다리는 조약과 협정 4가지 내용을 봐서 굴욕적이다.
2. 강행된 뒤의 사정은 가봐야 안다.
3. 비준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 문제인데, 이 국회는 국민들의 태도에 달렸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사를 반영시킬 의무가 있다. 만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4. 나는 국교정상회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이론이 있다. 현재의 일본은 마치 1930년대의 세계공황과 같은 경제공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와 입장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전부 뒤로 미루어져 있다. 자유당 말기부터 역조의 현상으로 악순환을 이루는, 무역의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우리의 당면문제 같은 것은 전부 무시되고 있으니, 국교정상화를 해서 우리의 이익은 무엇인가?
김성환(만화가)
1. 불만이다 좀더 끈기 있게 했으면 유리해지지 않나 생각한다.
2. 상당한 시일을 두고 혼란상태가 지속되지 않나 생각한다.
3. 합법적으론 막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유혈사태는 피해야 할 줄 안다. 그렇다고 소극적인 투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4. 우선 현 조인을 백지화하고 평화선을 강력히 막아 철저히 일본어선을 잡는 한편 외교에 있어서 보다 고자세로 그들에게 임하고 다른 나라에서 중재에 나섰을 때 약간의 양보를 베풀어 준다.
이항녕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1. 일제침략으로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우리 국민의 떳떳한 권리이다. 그러한 권리의식을 말살시키고 일본이 마치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듯이 경제협력 운운한 것과 또 우리의 생명선인 평화선이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굴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무엇보다도 국민단합에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의 도가 높아가 정정이 시끄러울 것 같다.
3. 국민투표에 부치든지 또는 여야국회의원이 총사퇴하여 국민의 신임을 새로 물은 다음에 국회에서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먼저 일본이 한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과거를 반성하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
송건호 (「경향신문」 논설위원)
1. 이번 협정대로 국교정상화되면 한국이 일본경제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야심은 한국에 경제침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너무 서둘고 너무 양보했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2.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본다. 만약 비준이 강행된다면 그것으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사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51차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강행하려는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
3. 63년 총선 때 한·일회담으로 선임을 물은 것이 아니니 비준을 보류하고 총선을 다시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한다.
4. 자세한 것을 말할 지면이 없으나 우리의 자립경제에 도움이 되는 보장을 세우는 토대 위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황산덕 (서울법대 교수, 법학)
1. 굴욕적이라고 본다.
2.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3. 국민의 현재의 역량으로는 비준의 강행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4.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지나친 우월감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병도 (서울대학원 교수, 국사)
1. 개인 대 개인의 경우라도 과공, 과양은 과례, 비굴로 여기거늘, 하물며 전국, 전 국민의 이해에 관한 막중한 대외행위에 있어서의 과양이 굴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 예측키 어려우나 큰 분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도 그후 일본경제세력의 침투가 더 우려되는 바입니다.
3. 강행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여론의 힘으로써 할 수밖에 없겠지요.
4. 민주국인 만큼, 초당적인 전 국민의 의사의 토대 위에서 되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김성식(고려대 교수)
1. 굴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년 동안은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2. 새로운 문제가 여야 가운데서 일어나 한·일회담에 대한 관심을 마비시킬 것이다.
3. 각자가 자기 서클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뿐이다.
4. ① 한·일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② 부정, 부패, 불의가 없는 정부라야.
안의섭 (만화가,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1. 동감!
2. 그후 벌어질 정정은 뻔하고 백성이 불쌍할 뿐.
3. 데모나, 밥을 굶는 것만으론 안되고 ..... .
4. 배상과 청구권은 따로따후 동등한 자세.
김재준 ( 「대한일보」 논설위원, 한국신학대학 교수)
1. 나도그렇게 본다.
2.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대일감정이 격화됨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파생하는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3. 국회의원의 새로운 역사건설을 위한 양심에 호소하여 합법적으로 비준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최선책이고 차선책은 비준 전 국회해산일 것인데 다 안될 것 같으면 극한도 각오할밖에 없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다.
4. 일본의 침략정신이 없어져야 한다. 전비회오(前非|每|멈와 금후의 격의 없는 협력을 다짐하는 기본자세가 표명된 다음에 국교가 열려야 한다. 그 태도만 명백하다면 이해문제는 오히려 제 2의 문제다.
이효재 (서울여대 교수)
1. 나는 ‘굴욕적’이란 표현 자체를 배격한다. 이것은 자아모욕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인은 우리의 현 국가적 단계에 불리하며 적합치 않은 것이라고 하고 싶다.
2. 지금까지 끈덕지게 전개되는 국민감정의 표현과 반대여론을 보아 비준사태가 평온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해서 격화되는 국민감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3. 각계각층에서 계속하여 반대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4. 한국의 주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 1:1의 자세로서 성립되어져야 한다.
이태영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1. 동감입니다.
2. 야당이 강경한 태도를 밀고 나가는 한, 국회기능은 마비될 것이며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3.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막아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여야국회의원 제공들께 국민으로서 또는 민족적 양심인 전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굴욕적인 협정의 비준이 저지되기를 말입니다.
4. 국가적 조건은 최소한 오늘처럼 다급한 사정하에서 비굴하고 비겁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적 자세는 ① 주체의식이 보다 확립된 다음에, ②자주적인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을 때, ③ 한·일국교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납득되었을 때, ④ 오랫동안 누적된 국민감정이 완화되었을 때, ⑤ 양국이 호혜평등, 선린우호의 정신으로 출발하게 될 때 한·일국교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김태길 (서울문리대 교수)
1. 당당한 자세로 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강행 뒤에 벌어질 정정보다도 그뒤에 올 경제사태가 걱정입니다.
3. 묘안을모릅니다.
4. 대등한 입장과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영복(이화여대 문리대 조교수)
1. 굴욕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위하여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많은 양보를 하여 일본경제 침략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2. 하니는 야당의 의원직 사퇴를 가져옴으로써 정치적 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둘째는 일본공관이나 상사에 대한 보복적 시위행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3. 힘에는 힘으로, 그리고 기술에는 기술로 대결해야 한다.
4.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의 한국 식민통치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할 수 있을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또한 한국의 정치적 통제력이 강화되어 외세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을 만한 질서가 확립되었을 때에 한·일국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우휘 (작가)
1. 서둘러서, 그런 조건으로 만족하고 조인하여야 한 국력 자체가 굴욕적이고 또 정부 자체가 굴욕적이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 국민 자체도 굴욕적이니, 결국 굴욕적이다.
2. 야당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하면 새로운 정치상황이 전개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펴 흐리멍텅해질 뿐일 센다.
3.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본이 국회에서 비준하기보다 먼저 우리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는데 그 방법은 국회에 대히여 국민적인 압력을 가하는 일인 줄 안다.
4. 나는 아주 국교정상화를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본과의 국교 없이 살 수 없는 한국이라면, 차라리 빨리 종지부를 찍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고병익(서울문리대 교수, 사학)
1. ‘굴욕적’이라는 낙인만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이 재래된다는 것을 갚이 통찰치 못한 굴욕책으로 본다.
2. 물론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3. 이 문제를 걸고 새로 선출된 새 국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라.
4. 다른 나라와의 국교와 달라, 교업에 임하는 정권이 일본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대내적 시책을 확립한 다음에 국교를 열어야 할 것이다.
김홍대 (예비역 육군 중장)
1. 을사보호조약과 경무합병조약을 근본무효화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민족 역사의 오점을 그냥 남겨놓았으니 굴욕적인 것이다.
2 불행하게 비준이 강행된다면 국론은 양분되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극심하게 될 것이다.
3. 비준은 막아야 한다. 현재의 야당과 학생들의 분산적인 저지운동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환히여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4.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회오반성하여 그들의 우월감과 침략의식을 청산하고 이를 정식 사과한 후 명실공히 호혜평등한 토대 위에서 국교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천관우 (「동아일보」 편집국장)
1.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배상’은 고사하고 ‘청구권’도 아닌 ‘경제협력’(일본 민간의 일부에서는 ‘독립축하금’ 이라고도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협정의 기본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정선에서 모든 굴욕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2. 반공을 바탕의 하나로 해온 우리 민족주의가 그 향방에 허탈을 느끼게 되는 일이 혹시라도 없을까, 이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한·일협정을 추진해온 이들의 제일 큰 병분이 아시아 반공체제의 강화에 있는 듯합니다만, 일본의 유력한 여론은 그와는 반대로 지금도 대공산권 실리외교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정책은 날로 중일 경한의 경호뇨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주의가 그 향방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 우리는 가공할 위기에 직면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3. 약 한 첩에 중병이 낫는, 그런 묘방은 있을 수 없을 줄 압니다. 민중의 단결된 ‘소리’로 정부, 여당의 그릇된 판단을 깨우쳐주는 데 강인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4. 흔한 문자로 호혜평등을 일본이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 단계에서는 일본의 반공체제가 확고해야 합니다.
附記: 이상의 답은 본인 개인의 의견으로서, 반드시 본인의 직장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차기벽 (성균관대 교수, 정치학)
1. 굴욕적이라고 본다.
2. (1) 국론의 양분으로 반공체제가 약화될까 우려된다.
(2) 한·일 양 민족이 영원히 원수로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3. (1) 비준반대 서명운동으로 정부가 비준을 단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총선거를 새로이 실시하여 민의에 물어야 한다.
4. 완전한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이룩돼야 한다.
신상초( 「대한일보」 논설위원)
1. 나도 굴욕적이라고 본다.
2. 그후의 정정은 매우 소란해질 것이다. 만약 야당이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공화당의 일당독재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
3. 비준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원내투쟁이 좀더 격화돼야겠고 또한 원외투쟁도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어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한·일 양국은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국교가 체결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적어도 한국경계가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앞으로 10년쯤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전택부 (서울YMCA 총무)
1. 굴욕이야 굴욕이지요! 민족의 숙적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남의 힘으로 한 다음 협정이니 조인이니 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2. 정치인이나 학생이나 감정대로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독을 깰까 봐 쥐를 못 잡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나요?
3. 현재로선 강행을 막는 일보다, 강행된 다음의 사태를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국력이 더 강해질 때까지는 기다릴 순 없으니까 국제외교면에서 유리한 입장(토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설 (서울YMCA 이사장)
1. 우리 국민 특히 대학생, 고등학생, 야당정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망동으로 넘긴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여론이라면 그 여론이 정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2.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하지요 정정은 심상치 않을 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3. 야딩국회의원의 총사직이 있을 수 있는 수단이겠지요.
4. 일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과오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시기가 있을 때까지 한·일회담이 불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최저생활을 각오하고 일본으로부터 기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일 국교정상이 자유진영에 유익하다는 원리는 그럴듯 하나 아직 이기적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한국인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므로 반공 제 1선에 선 한국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일본이 동남아 발전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자기네 시장을 확대시켜보겠다는 말입니다.
나운영(작곡가)
1. 물론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을사조약의 재판 또는 갱신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정부로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강행될 듯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3. 오히려 국민이 월남사태보다도 더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서글픔까지 인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4.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고 1대 1의 토대 위에서 해야 하겠다.
박종화(작가0
1. ‘굴욕’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 아, 평회선을 양보했는데 그 보다 더한 굴욕이 어디에 있겠는가?
2. 생각을 거기까지는 아니했다.
3. 국민에게 정당한 의사를 다시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4. 국제정세로 봐서는 국교를 회복해야 하겠으나, 문구만의 ‘평등’ 보다 어느 쪽에 이익이 기울어졌는가를 따져야 되겠다. 우리들이 부한당한 착취와 선열의 피는 결코 몇 10억으로 보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권’이 아니라 ‘배상’이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일제의 태도는 모든 것을 속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토대 위에서는 곤란하다.
이호절(작가)
1.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2. 굉장한 소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그 책임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3. 강행을 막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는 보여야 할 것이다. 민족의 기개는 연면히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4. 최소한 과거에 황국거민이었던 경력을 갖지 않은 현재의 20대가 주동이 되는 국교정상화가 바람직하교 도의적으로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김상협(고려대 교수)
1. 이번 조약에서 오는 인상이 한국과 일본이 전혀 과거의 교섭이 없던 것 같이 나타나는데 조약 내에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들어가도록 우리나라가 강력했어야 했다.
2. 예측하기 어렵다. 당분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전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4.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경제측면에서 국제적 제휴 및 협조라는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관계 각 분야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 부패가 한·일국교가 열리면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이 부정, 부패의 기회를 봉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영택(작가)
1. 저도 동감입니다.
2. 여러 가지로 용의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3. 이제까지 야당이나 일부 학생들이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국민 전체가 각 방면으로 단결이 되어 거족적인 저지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4. 한·일 국교정상화는 지금 시기로 보아 너무 이릅니다.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이 요망하는 조건을 갖고 회담에 임해야지요.
한경직(영락교회 목사)
1. 굴욕적으로 보임.
2. 큰 혼란이 올까 염려.
3. 모든 국민이 각각 자기의 의사를 철저히 발표하여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회의원이 알도록 해야 한다.
4. 일본은 전비를 사과해야 하며 진정한 호혜, 평등, 반공의 토대 위에서
현 한·일회담 저지투쟁의 정당성
한·일문제연구보고서
본 연구보고서는 지난 5월 10일자 본사에 접수된 바
한·일관계에 대한 학생들 자신의 조사자료로써 일반 독자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면 제의£상 약간 줄여서 이를 전재하는 바이다.
한·일회담의 내용을 모르고 반대한다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한·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성 있는 태도로 그 문제점을 밝혔음을 보고
학생의 저지투쟁이 그 얼마나 논리정연한 것인가를 재인식케 한다
「사상계.」1965년 7월호 편집자 주
1. 머리말
한·일 국교정상화가 가져올 영향이 민족적이요 역사적 문제인 만큼, 그리고 국가이익, 국민복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은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민주적 정치현상의 정로라 하겠다. 문제의 이러한 특수성에,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명백한 태도 결정이 요청되는 소이가 있다. (중략)
우리의 본 연구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수집, 정리, 분석하는 학구적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공동사업의 소산임을 밝혀둔다.
2. 문제의 주번 한·미·일 삼국의 사정
1 ) 한국의 국내사정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립경제의 시급한 확립이다. 일제식민정책으로 인한 예속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려는 강인한 노력 속에서 해방 후 한국경제가 부닥친 것은 대미의존적 파행경제였다. 그것은 미국이 공여한 40여 억 불의 원조가 가져다준 부산물이다. 단적으로 말때 한국경제구조 또는 산업구조화에서는 투자나 생산의 증대가 국내의 다른 산업부문에 파급하지 않고 타국의 투자 생산고용 및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더욱 이바지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병을 준’ 선 진국의 손목을 내리친다면 ‘약의 공급’은 단절되고,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역설적으로 국방을 위시한 재정적 파탄과 경제적 대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존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막대한 외화의 공급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그것의 감소는 현상유지마저 힘들게 할 것이다.
2) 미국의 불위기(佛危機)와 대공방위 (對共防衛) 문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으로 말하자면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미국이 더 열렬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국제수지의 역조에 따르는 ‘불위기’는 미국경제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미연방은행의 금보유고는 점멸되고 있다(1963년 현재 미국대외 단기채무가 210억 불, 미연방준비은행 금보유고도 150억 불에 불과).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지속과 ‘불위기 ’의 최대원인이 대외군사비의 지출임은 더 말할 것이 없다{대외원조액 40 억 불, 정부자본수출 45억 불, 해외군사비 40 억 불). 그렇다고 자유세계의 지주인 미국이 자국의 경제사정 때문에 대외지출을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미국은 무역증진, 대외지출 특히 군사비와 원조지출의 감축과 함께 서독, 일본 등으로 히여금 저개발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분담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상품시 장으로서의 한국(미 대한수출액 연 5 억 불)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더 큰 위기(국제수지의 심각한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소라(小利. 한국시장)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② 장래 한국시장에 진출할 일본대기업이 그 이윤을 미국에 분배한다는 점(예하면 일본 중화학공업부문 시설자본과 투자가 50~70퍼센트로 되어 있다)과, ③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대공방위체제를 형성시켜야겠다는 점(케넌의 견해 : 한국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더욱 중요하다) 등을 들 수가 있을것 같다.
3) 일본의 해외시장 개척문제
최근 상품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과정(예 광공업부문에서 1960년도의 24.9퍼센트라는 성장률이 61년 19.4퍼센트, 62년 8.3퍼센트, 63년 9.1퍼센트)을 노출한 일본경제는 탈출구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수지 개선(즉 수출증대)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경제가 고생산성의 산업구조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저생산성의 산업구조를 가진 후진국 경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국 내의 거대한 기업들은 과잉생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감산은 커녕
시설투자 확대와 대량생산에 더욱 치중히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더욱 과잉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상품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임금의 노동력과 일본상품의 해외 구매시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동남아시장은 구미에 선점되어온데다 동남아제국의 ‘민족주의’에 의한 강한 방어태세, 중공과의 통상확대 곤란 등으로 인해 ‘한국행 버스’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일본의 프로그램은 한국에 자본재를 투자함으로써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이용하여 일본대기업을 위한 반제품을 생산하는 하청부적 예속관계를 구축하고 일본상품을 판매함으후써 민간기업을 진출케 하고 연불방법을 통하여 산업, 금융, 외환 제 부문에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국 본위의 경제팽창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4) 이해일치로서의 한·일회담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제수지 역조와 일본의 시장문제는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양국 정부는 이 문제의 타개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서 한·일협조가 미·일 양국 및 한국에 어떠한 이해를 갖디줄 것인가?
① 일본의 대한 무역 출초액은 십수년 사이에 급증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아아권무역(對亞阿圈貨易)에서도 공통성을 띠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가 가장 우심하다(타이 9,000만 불, 나이지리아 6,770만 불, 미얀마 5,600만 불, 인도 2, 800만 불, 한국은 1억 4, 000만 불의 출초). 이 1억 4,000만 불의 대한 출초는 대한수입의 6배를 상회하고 있다. 1963 년 일본의 무역적자가 4억 1,000만 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대한무역 출초액이 일본의 무역균형유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알고도 남음이 있다(이것이 국교정상화 이전의 사실이라는 것은 고려한다면 이후의 문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또한 대한외교의 성공으로 인하여 국제외교무대상 얻을 수 있는 일본의 대미발언권이 강대해지리라고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② 미국은 한·일협조를 통하여 일본의 시장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일본의 대미수출을 적지 않게 한국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전술한 바의 경제적·군사적 의무를 일본에 분담시킴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대만약 미국이 대한 원조를 일본에 대체시킬 수 있다면 일본은 연간 4억 ~ 5억 불의 대한 수출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미국이 그만큼 대외원조 지출을 감축하게 된다).
③ 한국정부는 14년 간 끌어온 인방 일본과의 국교를 속히 정상화함으혹써 ㉮ 대공방위로 진일보시키고, ㉯ 일본의 경제협조로 자립경제를 이루고 국리민복을 도모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시급히 성취하며, ㉰ 특히 어업의 근대화를 촉성하고,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도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현하 ‘가조인’의 내용을 분석, 비판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정부가 그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또는 ‘이득’은 타국이 얻고 한국은 ‘불리’에 처할 것인지?
3. 가조인의 내용 분석과 비판
1) 기본관계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중요한 영호t을 미치는 외교문서상 있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조항이다. 일본은 무효시기를 1948년 8월 15일로 해석하고 있다(시이나 외상의 국회증언). 따라서 36년 간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였고 한국이 그것을 자인하는 치욕적 결과를 초래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해석에 여하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 항의할 것인가?
2) 경제협조
가. 청구권(무상공여 3억 불)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부당히 폐쇄되고 재산 및 채권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청구권을 정확히 산출하여 일본에 무상취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경제협조와 동일시하여 정치적 일괄해결을 꾀하여왔다. 정치적 타결(김·오히라 메모)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3 억 불은 산정이 너무나 무정견하다(이는 스스로 구정권의 산정액인 20억 불, 12 억 불, 8 억 불이 근거 있음을 부인하고만 행위이다). 정부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자진 포기인가(일본은 불과 수 년 밖에 안 되는 점령의 배상으로 필리핀에는 5억 4천만 불과 2억 5천만 불의 차관, 미얀마에는 배상 2억 불에 차관 5천만 불, 인도네시아에는 배상 4억 불, 경제협력 5천만 불, 월남에는 배상 3천9 백만 불, 차관 1천 7백만 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3억 불 중 대일청산계정 4천5 백만 불을 제외하면 매년 사용 가능액이 2천5 백만 불 정도다(개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 포함). 이것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조차 대단치 못한 비증을 차지하는 소액이며 (64년도 한국의 가용외화량은 3억 3천만 불이고 63년도 수입총액은 5억 6천만 불이었다). 이것을 과거에 대한 대가로 교환해 버린 정부의 처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우리는 일본제국정부가 제물포조역(임오군란 후) 및 한성조약(갑신정변 후) 체결시 구한국에 강압적으로 요구한 거액의 배상금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경제협조(재정치관 2억 불(연리 3퍼센트)과 단기민간차관 3억 불{연리 6퍼센트.))
우선 인식해야 할 점은 차관도입의 결과, 한국이 새로운 채무국이 되고 일본이 채권국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선전하고 있는 경제협조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앞에서도 그 신식민주의적 성격을 언급한 바 있다(2의 2).
① 이번 차관의 조건이 AID, IDA, 서독차관 등과 비교해볼 때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디 (영국 해외 원조회의 보고서, “일본의 차관이 짧고 이자가 비싸며 일본 자체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고 일본의 대외원조는 전시 배상액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상조차 일본제품과 일본인 노무 제공에 한정되고 있다").
② 일본측으로는 정부 차관은 OECD 가맹국으로서 동남아제국에 대여하고 있는 원조액을 한국에 전용하는 것이며 민간차관은 Projet by Project로 도입되고 또한 연불방식으로 상환하여 한국정부가 지불보증을 하게 되므로 그들에게는 하등의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적 침투의 출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본은 후진국 경제개발이 아니라 자국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소위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
③ 한·일무역 역조상태는 6대 1이다(수입총액 7억 2천만 불, 수출총액 1억 3천만 불, 52 ~ 62년 누계). 이것은 일본 총수입액의 0.5퍼센트, 총수출액의 3 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선진국에서 받은 차별대우를 완화하는 반면 한국의 수출품은 비자유화품목에 고정시켜 무역상의 파행적 역조상태를 지속시켜왔다. 덧붙여 평화선 내에서 일본이 불법어로 해 간 어획량이 연 3천만 불 정도이니(10년이면 3억 불) 이를 경제협력 차관이나 무상원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다. 어업협정과평화선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공해에 있어서의 어획의 규제 및 어업의 보존발전을 규정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강화조약 9조, 21조)라고 했거니와 또한 ‘평화선’은 ① 한국연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존수역’인 것이대통 선언). ② 평화선은 군사장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방어수역’이다. ③ 또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이 출현할 때는 그에 맞추어 ‘경계선’을 수정할 수도 있다(선언 3조). ④ ‘영해’와 ‘보존수역’을 혼돈해선 안된다{여기서 평회전이 영해경계선 여부에 대한 대립된 학설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보를 양보하여 ‘보존수역’이 ‘영해’가 아니라는 설을 쫓기로 한다). 영해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영해 설정 후의 분쟁은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평화선은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존수역'이다. 이것이 분쟁점이 되는 이유는 일본이 오직 한국에게만 ‘자제의 원칙’을 부인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12마일에 불과한 전관수역, 평화선 내의 어장을 완전히 일본에게 양도한 공동규제수역 등을 규정한 이 규정은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적이요, 매국적인 협정이다.
평회선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정부는 ‘연안국 우위의 원칙’(로마회의에서 승인된), ‘연안국의 특별이해관계’(제네바조약에서 성문화) 등 일반원칙을 스스로 부인한다는 말인가? 공해상에 20마일 내지 200마일의 독점 어로수역을 수많은 국가들이 단독설정 유지하고 있는 실례를 또한 일본이 미국, 캐나다, 소련, 중공 동과 체결한 제 어업협정을 정부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 더구나 400척 가까운 일본 저인망선의 어획이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격섬한 어업기술 차이가 불과 9천만 불의 어업협정자금으로 만회될 수 있을까? 무용한 기국주의(旗國主義)로 단속이 가능할 것인가? 심지어 지금까지의 나포 어선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락한 정부는 평화션의 철폐를 실질적으로 강행해온 것이 아닌가(4월 7일자 시이나 외상의 보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과거 10수 년 간 요구해 온 이 라인의 철폐와 일본어선의 안전어업이 확보된 것이며’)? 그럼에도 “평화선이 존치된다”는 정부의 선전은 기만의 도를 넘어서 강대국에 굴복함이 딩연하다는 반시대적 제국주의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으니 제자(諸者)의 양심을 자극하는 바 있는 것이다.
라.기 타
60만 재일교포는 분명 한국정부의 보호를 바라고 있다. 교포법적 지위에 대한 협약이 그네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반대여론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특히 대북한승공정책과도 관련 있는 문제이므로 중요시된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일언하기로 한다. 정부가 독도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표명하여왔다. 그러나 일본국회의원들이 독도(일본에선 竹島)를 당연히 일본 소유로 알고 있으니 이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이다.
4. 타결 후의 사태
위에서 우리는 ‘가조인’을 중심으로 현행 한·일회담을 분석 검토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굴욕적인가는 이상으로써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가조인’을 다소 수정하기는 하겠지만 별반 개선이 없이 그대로 정조인, 비준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강행군으로써 타결하였다 할 경우 그 뒤의 사태는 더욱 중요한 것이므로 이하 논술하고자 한다.
우선 미·일 양국은 전술한 대외수지적자와 시장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득을 볼 것이다. 또 한편 한국정부는 원조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일시나마 모면하고 일본 자본으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정권유지에 크나큰 이득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일본의 잔혹한 36년 간의 통치를 합법화하고 백만 어민의 생명선을 양보하며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허용할 용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어떠한 위치에 처하여질 것인가? 대미 일변도 지양의 고창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접근은 대미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뿐이 아니라 외래국가자본 또는 민간자본은 이윤을 극대화 또는 장구화 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종속화와 지배를 요청하게 된다. 현존 대외의존적 산업구조는 그대로 외래자본과 상품시장을 의미하는 만큼 새로이 들어오는 일본 자본이 그들의 구미에 맞추어 다소의 구조적 변화를 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종속성의 배제를 획책하지는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의식적으로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이 민족의 열망을 외면하고 말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외수지의 막대한 적자와 외화의 격심한 고갈상태에 있다. 이것은 상환능력을 불가능케 한다. 대외부채의 누증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민경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가공할 악순환을 잉태한다. 국민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분기(奮起)했을 때 그들의 적은 이미 너무나 강대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자본은 멸망하고 매판자본은 거대자본과의 야합으로 민족자립경제를 예속으로 변전시키고 국민기풍을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며 농민·노동자·소시민은 그들의 초과이윤 속에서 초과 기근상태에 빠진다(매판자본이란 국가의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에 기초를 두지 않고 외래자본에 기생함으로써 존병(存命)하고 자체의 생산적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으로서 민족경제의 발전보다는 외국원조에 봉사하는 지본을 말한다). 현재도 외국원조나 외자를 중심으로 국내매판성 자본은 전근대적 관료와 결탁을 하고 국민을 수확하여 국민경제를 기형화하고 국민정신을 가장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것이다.
5. 결론 ---- 저지투쟁의 정당성
결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① 자유진영의 결속과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의와 평등을 무시 억압하는 강대국들의 태도에서, ②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속에 스스로 범한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급기야 외세에 의존해보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60년 이전과 오늘날의 유사한 상황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태프트 미육군장관과 가즈라{佳太郞) 수상이 필리핀의 미국 권익을 일본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교환조건 아래 일제의 한국침략을 보장하는 밀약을 한 것과 전기한 G. 케넌 씨의 견해(물론 이것은 그후 사견에 불과하다는 국무정의 해명이 뒤따랐지만)는 60년 역사의 동시대성을 말하여주는 표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보고는 이상의 논술에서 얻은 당연한 논리로서 학생들의 저지투쟁이 정당함을 밝혀둔다. 사회계층의 근대적 성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근대적 반봉건성이 미만(彌滿)하여 있는 이 사회에서 학생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나 특권의식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장래와 자기 세대의 전도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견 반정부적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민족이익이나 국제장래를 염두에 둔 체계적 운동일 때는 정치, 사회나 경제구조에 기여함이 많은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없는 또는 곤란한 발언을 학생들이 요구한다는 일면도 있는 것이다. 농민·어민·노동자·소시민 등이 식견의 부족이나 장해조건으로 말미암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와 같은 노예적 생활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침묵이 항상 민생의 악화와 비례하는 다량의 혁명적 연료를 준비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학생은 현행 한 일회담을 즉각 중지시키고 나아가서 대중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민족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학생투쟁은 민족의 자주정신과 의지를 선양하려는 새로운 운동의 시발점인 것이다.(「사상계」 1965년 7월호에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일문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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