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운동
1. 한·일협정 가조인과 한 · 일협정 반대투쟁
1965년 들어 박정희정권은 다시 한·일회담 강행의지를 내보였다. 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일회담을 올해 안으로 가부간 매듭짓겠다고 언명하였고, 이에 따라 1월 18일 한·일 본회담이 속개되었다 . 일본측 수석대표 다카스키가 “20년 더 한국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쟁으로 좌절되었다”라는 구보다 망언보다 더한 실언을 하였으나 회담타결에 급급한 한국정부는 문제삼지 않았다.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한·일기본조약 가조인을 위해 2월 17일 시이나 일본외상이 내한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2월 15일에는 6·3 동지회가 대일굴욕외교 반대를 위한 모임을 갖기 위해 경찰 당국에 집회계를 제출하였고 (이는 6·3 동지회가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는 등의 이유로 취하되었다). 16일에는 민주당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9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고려대학생 4명과 민정당원이 한·일회담 반대 삐라를 만들다.연행되었고, 데모하러 상경한 민정당원 3명이 연행되었다.
이렇듯 회담 반대의 기운이 만만치 않게 일자 서울시경찰국은 17일 0시를 기해 서울시 전역에 을호경계령을 내렸다. 준비상경계경비태세를 갖추는 을호경계령은 일본외상의 체재기간 중인 20일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기만 하였다.
17일 조선호텔 앞에서 ‘평화선은 한민족의 생명선이다’라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이 뿌려지면서 시위가 있었고 (이날 동국대와 외대 학생회장 등 학생 5명과 민정·민주당원 10여 명이 연행되었다), 18일에는 6·3 동지회 학생 30여 명이 이토 히로부미의 망령을 성토하고 탑골공원 앞에서 성토대회를 벌였대 15명 연행).
2월 19일은 한·일협정의 기본조약이 가조인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또한 한·일회담 반대의 시위가 최초로 대규모적으로 일어난 날이 기도 했다. 19일 2시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굴욕외교반대투위 주최로 수천 명의 죠얘 속에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가 있었는데, 경찰의 제지로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여기서 6·3 데모 이후 최대의 인원인 75명이 연행되었고* 경찰관 4명과 시민 1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함석헌, 장준하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한편, 부산시청 앞과 중앙동 우체국 앞에서도 “굴욕적인 한 · 일회담을 즉시 중지하라”는 수만 매의 삐라가 뿌려졌는데, ‘단군의 자손’ 명의로 된 삐라의 내용은 “애국시민이여 궐기하라,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이 되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백만 어민과 애국시민은 평화선을 사수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굴욕적 한 · 일협정 반대투쟁은 대학가가 문을 연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3월 26일 동국대에서는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일굴욕외교 반대 성토대회가 있었는데, 학교측의 제지로 10분 만에 해산되었다.
3월 31일에는 전남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I 천여 명이 집결하여 ‘매국외교 결사규탄 성토대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국제정세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삼천리 강토와 한국민족을 일제의 잔악한 무리 앞에 내놓고 수억 불의 돈으후 흥정하는 정부 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하교 오전 10시 교문을 나와 시위에 들어갔다. ‘매국외교를 결사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10시 50분경 군복을 입은 경찰 300여 명과 충돌하여 투석전을 전개하였지만 끝내 흩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경찰이 부상당하고, 32명이 연행되어 그 중 1명이 구속되었고, 이어 4월 1일에는 4명이 연행되어 1명이 더 구속되었다. 그리고 다시 2일에는 5명이 연행·조사당하였다.
문교부는 전남대 당국에게 시위 주동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하교 데모사태가 악화되면 총장 등 학교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일 총학생회장 등 7명의 학생이 제적당하였다. 4월 초 전남대에서는 제적생의 복교를 위한 서명운동이 있었으나 정부는 7명의 제적생 중 4명에게 현역 입영영장을 발부ß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사건으로 결국 주모자는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입대하였다. 전남대생 7명의 제적에 이어 4월 5일에는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 4월 2일 원주 대성고등학교의 시위 주동혐의로 학생 6명이 퇴학 처분딩하였다.
이렇듯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3일 한·일 양국은 2월 19일 서울에서의 기본조약 가조인에 이어 동경에서 어업·청구권 및 교포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정식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3일 가조인된 한·일협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 6일에는 원내외에서 극한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4월 3 일의 가조인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되어가는 것에 맞서 경찰과 학교 당국의 저지작전도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위의 사후적 강경조치에서 더 나아가 시위의 사전적 봉쇄조치까지 취했던 것이다. 4월 6일 성균관대생들의 성
토대회가 학교측의 제지로 무기연기되는가 하면, 경북대의 각 단과대 학생회장 5명은 경찰과 학교 당국에 의해 4월 1일부터 3일 간 연금납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 경찰과 학교 당국은 4월 1일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야당의 굴욕외교반대
강연회에 학생들을 합류하지 못하게 하교 4월 3일의 경북학생총연합회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연금했던 것이다.
또한 내무부는 4월 10일부터 춘계 치안대책을 명분으로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목적은 각종 보안사범 및 폭력배, 학생범죄를 중심적으로 강력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박영수 치안국장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데모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제지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4월 9일 동국대생 500여 명은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를 열어 한·일협정 가조인은 무효라는 등의 결의문과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 「일본정부에 대한 경고문」을 채택하였다.
4월 10일에는 서울법대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오전 9시 20분 법대생 500여 명은 ‘매국외교반대 성토대회’를 열어 선언문을 낭독한 데 이어 “한·일협정 가조인을 즉시 무효화하라”, “구속된 학생을 석방하라”, “청순한 학생운동을 비겁한 수법으로 억압 말라”는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전 10시 시위에 들어갔다. ‘사수하자 평회선’, ‘왜 하나 매국외교’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탑골공원 앞까지 40분 간 데모를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170여 명이 연행(이중 4명 구속)되면서 더이상의 시위는 못하였다. 그러나 65년 들어 서울시내 대학에서의 첫 가두투쟁인 서울대법대의 시위는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파고를 높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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