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한 · 일 굴욕회담의 경위
1. 한· 일회담의 출발
중공정권의 수립으로 아시아 · 태평양 전략구상에 타격을 받은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한국을 상정하고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 · 일 양국간의 국교교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한 · 일간 최초의 회담인 예비회담은 주일연합군총사령부{SCAP)의 주선에 의해 195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예비회담에서 한국측은, ①재일한국인 및 그 자손에 대뼈 지유로이 일본을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② 교육 · 사회보장 · 재산권 등의 수익 및 권리 행사에 있어서 일본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할 것, ③그들의 재산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권리와 귀국 희망자에 대해서 종류 · 양 · 가격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전 재산을 세금을 내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④재일한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령을 적용하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재일한국인 문제는 애매하게 합의되었다.
한편 예비회담과 1차회담을 앞둔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이른바 평화선문제가 그것이다. 한국은 1952년 l1월 1일 ‘인접해양 주권선언’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한 · 일 양국간에 어업분쟁을 일으켜 갈등야기의 주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평화선을 설정한 것은 맥아더 라인 폐기에 따른 일본어선의 한국 영해 침범으로부터 한국 어민의 권리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회담과정에서는 일본측이 회피하고 있는 청구권문제와 어업협정 체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항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 차회담은 양유찬과 마쓰모토를 수석대표로 하여 1952년 2월 15 일 동경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와 함께 선박문제, 기본관계, 재산청구권, 어업문제 등 5개 의제가 채택되어 토의에 들어갔
다. 그러나 청구권문제로 인해 1차회담은 결론을 얻지 못하고 4월 25 중단되었다.
2차회담은 1953년 4월 15일 평화션을 침범한 일본어선을 나포한 이른바 평화선 분쟁으로 한 · 일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김용식 주일공사와 구보다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1차 때와는 달리 2차회담에서는 ①기본관계, ②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 ③선박, ④재산청구권, ⑤어업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의에 들어갔다. 회담을 빨리 타결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일청구권문제에 중점을 둔 한국측과 평화선문제를 주의제로 채택한 일본측 사이에 회담이 공전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속셈을 알아 보기 위해 일본이 순시선을 독도에 보내자 독도수비대가 즉각 발포하는 사태가 벌어져 2차회담 역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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