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동지회 성명서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하며

63동지회 2024. 3. 17. 14:13

6.3동지회 성명서
-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하며 -

      광복(해방)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 8월 15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세계와 온 나라와 국민에게 새로운 각오로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70년간 이어 온 평화를 기념하고 한·일 간 및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더욱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의 아시아와 세계의 지성들의 선언과 의지를 계승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치, 우경군사화로 가려는 일본과 중국의 격돌로 격동하는 동아시아 환경에서, 다시 통일을 지향하면서 민주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술국치(한국병탄)가 제 1차 대일 종속이었다면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은 제 2차 대일 종속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속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제3차 대일 종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한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함께 살고 평화를 지켜가는 공동체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국가철학과 전략으로,  6·3 민주화운동 정신인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민족자존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과 국가발전을 이룰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구국의 운동으로 요구되는 국가철학과 목표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와 인류의 공통되는 이념과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6·3 정신인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내는 명분과 대외 설득력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 및 대 중국관계의 긴장과 충돌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6·3정신인 자주권을 확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철학으로 하여, 국민과 정부가 단합하여 그 실현 활동을 국가적 범국민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의 모범적인 문화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그 동안 일본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발전과 외국에 대한 우호적 지원 등 평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인식과 특히 위안부 문제 등은 일본 자신 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관련국과 세계 모든 나라와 인류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공통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의 역사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정치인이나 언론인 뿐 아니라 연구자들조차도, 인도적 조건의 이해와 그것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역사적 탐구의 기본 목적을 상실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의 합동연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도적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가했던 고통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는 이런 정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며 총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2015년  8월 14일 발표 예정인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더 대담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도록 촉구한다.  즉,  아베 총리는 미 의회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애써 회피했다. 이는 한국의 국민과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다시 저버렸다.  일본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사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 등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면서도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6·3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계승·발전되어,  구국의 국정 철학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굴욕적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군사독재에 저항한  6·3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선진화 및 세계화를 견인한 중심 동력이었다.  그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민통합과 동아시아 태평양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
      6·3운동의 구국운동으로서의 정신은,  먼저 국내적으로는 국민통합과 통일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국민정신 개혁운동과 민주시민교육운동 및 인성교육을 선도해야 한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과 통일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계승·발전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도달하려는 목표가 그 무엇이든지,  그것의 실현을 위한 수단들은 모두 하나의 올바른 큰  “지도원칙”을 확실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가적 국민적 혼돈 상황을 지혜롭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6·3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개조와 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국가목표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확실하게 찾아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때에만 과업 완수를 위한 큰  “지도원칙”도 확립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나와 모든 사람이 다 똑 같이, 무한한 고귀한 가치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알고 이해하면,  나의 생명과 인권과 존재가치가 귀중하고 존엄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가치도 나와 똑 같이 귀중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같이 항상 변함없이 올바르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 진리가 모든 인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인 것이다. 따라서 나와 인간 모두의 존엄성은, 나와 모든 인간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진리이다. 즉 인간 내적인 진리 자체이다. 그럼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진리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정의와 사랑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올바른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간 사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길이다.  나아가 인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다.  그것을 이루어 낸 것이 선진국이다.  6·3민주화운동의 큰 바탕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주의,세계주의 정신은 바로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세계인권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확립과 실현이라는 지도원리를, 국가목표 내지 최고의 국정철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통합에 의한 국가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업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전 사회적 국민적 인성교육을 강하게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한 법과 제도의 철저한 정비와 실천을 조속히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와 사회지도자 및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그 실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6·3민주화운동의 주도자들과 계승자들은 이를 위한 국민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의 근원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선진 법 제도 정비와 인성교육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도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국민정신 개혁과 국민 인성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위와 같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국가개조와 개혁을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훗날,  진정한 선진 문화국가로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는,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된 굴욕적 한일협정이 가해자 일본이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족쇄가 되어,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망발을 지껄이고  ‘위안부’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망언을 되풀이 하게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간에 역사적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적 열쇠의 하나이다.
      한·일협정 재협상의 근거는 1910년의 한·일병탄조약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이다.  또한 한·일협정은  “식민지 지배 청산”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일협정을 재협상하려면 일본이  1910년의 한일병탄조약의 불법성과 그 원천 무효성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패라독스의 해소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은 한국이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하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깃발로,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만행에 대해 범국민적이고 범세계적인 규탄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한국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부당성의 문제를 넘어서 식민지배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죄행위이다. 식민지화 과정이나 식민지배에서 일어난 학살과 민족 차별, 침략전쟁기의 강제동원 등이 그 증거이다.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가 강제병합 105년,  한국의 해방 7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야스쿠니 무단합사,  시베리아 억류자,  BC급 전범 등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한·일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계획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식민지주의,  또는 식민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다.
      이상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6.3민주화운동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법적 사회적 여건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공동발의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및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2년  8월 10일자로 국회에 제안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정무.안행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6·3민주화운동 정신이 오늘의 한반도 평화와 안전과 통일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한층 더 이해하여,  그 정신을 국민 모두와 함께 구국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위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법적 사회적 여건을 더욱 확충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6·3정신을 구국의 정신으로 하여 국가개조와 국민통합과 자주적인 대외 활동과 통일과업을 실천하는 대열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수 많은 국내외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을 총 결집하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 젊은 후배들과 청장년들이, 이  6·3정신을 이어 받아,  구국의 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6·3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실천은 시급한 절대 절명의 국가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현재 이 나라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구국의 국가철학과 목표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하여,  그 실천 로드 맵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만들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및 우리 모두는  50년간 이 나라의 기본 골격으로 이어져 온  6·3민주화운동 정신을을 재 조직화하여,  새로운 국가개혁에 의한 선진문화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장정의 깃발을 힘차게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사단법인 6·3동지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