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학생운동사

제2부, 제 2 장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운동(6)

63동지회 2024. 2. 10. 19:07

 제 2 장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운동

      6. 사회 각계의 한 · 일협정 비준반대운동

      64년부터 65년에 걸친 학생들의 끈질긴 회담 반대투쟁은 국회비준이라는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지식인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발전했다.  6월 26일 이대 교수단은 23일 이대생 시위 때의 경찰의 과잉 진압행위를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했는데  25일 오후 1시에 중강당에서 3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6월 23일 시위 당시 경찰의 행위를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탄하는 대정부 항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이 항의문을 26일 오전  10시 정일권 국무총리 및 양찬우 내무장관에게 전달했다.
      26일 오후에는 연대 교수단도 항의성명을 냈는데,  연대 교수단은 21,  22일 학생시위에 대한 경찰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는 대정부 항의문을 양찬우 내무장관과 윤천주 문교장관에게 보냈다.
      이러한 교수단 성명은 곧 각계로 확산되어 7월 1일에는 대한교련이 학생시위에 대한 경찰의 저지방법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여 민주경찰의 기본자세가 아니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같은날 한경직,   김재준,  강원룡, 강신명,  한명우 등 기독교 100여 명의 목사가 영락교회에서 한·일회담 비준반대 성토대회를 갖고,  한·일협정에 관한 국민의 애국적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월 4일,  군산과 대전의 기독교회 신도 800여 명의   ‘ 한·일협정 비준반대 구국기도회’에 이어 5 일에는 서울시내 기독교회연합회의  1천여 신도가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7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2천여 교회 약 50만 명의 신도들은  8일부터 10일까지 구국금식기도회를 가졌고 7월 17일에는 유교와 불교신도 등 100여 명이 국회의장 앞으로 비준반대 탄원을 했다.  기독교계와 불교,  유교 등 종교계의 회담 반대운동은 7월 14일 국회의 비준동의안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성명서,  연합기도회,  비준반대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3일 한·일협정 비준반대 학생데모 저지에 있어 경찰이 학교 안에 모인 여학생에게 최루탄을 발사하여 수십 명의 중·경상자를 내고 취재기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탈선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7월 9일에는 예술원장을 비롯한 문인들도 재경 문인  82명의 이름으로 한·일회담의 즉각 파기를 주장했으며,  같은날 역사학회 등 3개 역사학 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7월 12일 재경 대학교수단 354명은 서울의대 강당에서 회담 반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들은 5개 항목을 들어 한·일회담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우선 기본조약은 일본 제국주의를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 주권의 약화 및 제반 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굴욕적 전제를 설정했다고 지적하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지본의 한국경제 제패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주었고,  어업협정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국어업을 일본어업 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월 14일,  예비역 장성 11 명의 회담 반대성명이 있었다.  여기에는 전 외무장관인 예비역 중장 김흥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전 국방장관 박병권,  전 최고위원 박원빈,  전 재무장관 백선진,  전 내각수반 송요찬,  전 국방장관 손원일, 전 법무장관 이후 전 공군참모총장 장덕창,  전 치안국장 조홍만,  전 육참총장 최경록 등이 서명하였다.
      이렇듯 비준반대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7월 14일 밤,  공화당은 정부가 제출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전격 발의시켰다.  민중당의 결사저지 속에 공화당이 단상을 선점하여 기습작전으로 발의시킨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4월혁명동지회,  천교도 구파교인,  재경 유림단,  재구교수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한·일회담 비준반대성명을 냈고,  교수단 등 13개 단체는 연합하여 회담비준저지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리고 7월 31 일에는 한 · 일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연대투쟁 조직으로서  ‘조국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했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는 대학 교수단, 예비역 장성,  종교인,  문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하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21명의 집행위원을 뽑았는데 각계의 대표로서 학계에서는 권오돈,  조윤제,  정석해,  독립운동가는 김홍일,  신봉재,  기독교에서는 서명호,  박윤영,  경제인으로서는 유창순,  민인은,  문학인으로서는 양주동,  박두진,  법조인으로는 이인,  김춘봉,  천도교에서는 박연수,  여성계로서는 최은희,  유림은 오양,  일반 사회인은 함석헌,  청년으로는 하은철,  정원찬,  예비역 장성으로 박병권,  손원일, 박원빈 등이었다.
      31일 대성빌딩에서 열린 결성대회에서 ‘조국수호국민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조인된 한·일협약은 일본에게 경제침략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우리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비난하고,  ① 국회비준저지와 협정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② 정부는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 협약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재출발의 자세를 취하라.  ③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를 초월하여 비준동의를 기부하라.  ④ 미국은 극동정책에 있어 다시금 오류를 범하지않기를 권한다는 등 4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8월 11일 한·일협정 비준반대 범국민투쟁기구인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와  ‘조국수호국민협의회’는  ‘최대최선의 연합전선’을 펴기로 합의하고 비준저지대책을 위한  8인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같은날 밤 11시 13분,  한·일협
정 비준안이 공화당의 ‘날치기 방식’에 의해 국회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의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8월 14일,  공화당만의 일딩국회는 일사천리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심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일당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지만 한·일협정 반대투쟁은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책을 계속하자  8월 25일,  한·일협정 비준반대 성명을 낸 바 있는 김흥일 예비역 육군중장 등 퇴역장성  11명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야당 및 학생의 비준무효화투쟁을 군대까지 동원하여 강권의 힘으로 폭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교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구성을 위해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