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6)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6. 독도의 귀속문제
독도문제의 발단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고 일본정부가 이에 대한 항의를 제출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1952년 1월 24일 일본 외무성은 “대일강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로 인정된 시마네켄 다케시마를 이 라인(평회전) 내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바이다”라는 항의성명을 하였고, 같은해 1월 28일자 각서에서는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다케시마로서 알려진 일본해상의 섬에 대하여 영주권을 가정하였다. 일본정부는 틀림없이 일본영토인 이 섬에 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가정 및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주일대표부를 통해 같은해 2월 12일자 각서로 반박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3일 소위 시마네켄 고시 제40호로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여 시마네켄에 편입시켰고, 이것을 국제법상 선점에 의한 합법적인 영토취득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① 그 지역이 무주의 지역이어야 하며, ② 그 지역을 영토로서 취득하겠다는 국정의사가있고 또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히여야 하며, ③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한다.
이로 미루어 일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며 특히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연합국이 일본 점령관리 중에 일본영토를 처리한 모든 조처를 보아도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