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3)
제 3장 한 · 일회담의 내용과 쟁점
3.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재일한국인은 해방 직전부터 귀국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약 80만 명이 귀국하고, 1946년 12월 31일 이후에도 15만 5천 명이 귀국히여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은 1960년 초 현재 60여만 명이었다.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
고는 일제의 경제침략이 증대됨에 따라 몰락농민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 일본에 갔거나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징용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다.
재일한국인이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게 된 이유는 첫째, 귀국하는 재일한국인의 재산을 규제하였기 때문이, 둘째, 해방 후의 한국이 경제생활의 악화, 홍수, 전염병 등으로 매우 혼란스럽다는 소문이 유포되었으며, 셋째, 일본에 잔
류하게 된 한국인의 반 이상이 193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로서 이미 한국으로 귀환하기에는 생활이 많이 변모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재일한국인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1 년 10월 한 · 일 예비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였다.
첫째,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특수한 법적 지위와 처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재일교포 중 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자는 그들의 생활근거가 되어왔던 현금을 포함한 동산·부동산의 전 재산을 반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셋째, 이들이 일본에 영주하게 되면 교육, 사회보장, 재산권 등의 수익 및 권리행사에 있어서 일본국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넷째, 모든 재일교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결코 북한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반면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재일한국인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 처분을 받 재일한국인을 인수하라고 요구하였다. 즉 재일한국인을 일본에서 모두 쫓아내는 것이 일본의 기본방침이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이 문제를 평화선에 대항하는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방침하에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동시에 6차 회담에서부터는 재일한국인의 영주권의 범위와 강제퇴거의 기준, 영주권을 획득한 자의 처우문제, 재일한국인 재산반출의 한도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었다.
영주권문제에 있어 한국정부는 자자손손에까지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부터 계속히여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까지 일본에서 출생하여계속 살고 있는 자손에 대해서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영주권문제
협정 제 1조는 재일한국인의 영주권의 획득범위를 교포 1세대, 즉 1945년 이전부터 일본에 계속히여 거주한 자와 이러한 사람들의 직계비속으로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출생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 1대에 그치고, 그 다음부터의 자손들에 대히여는 협정 제 2조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토L에 동의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측의 중요한 주장인 영주권의 계속적인 보장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었다.
강제퇴거문제
일본측이 회담과정에서 계속히여 주장한 극빈자의 강제퇴거는 일단 무산되었다. 또한 본국으로 귀국할 때의 재산처리문제는 1만 달러까지를 소지할 수 있게함으로써 λ}실상 모두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
국적문제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의 국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협정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의사록 (1)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찌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무국적 혹은 북한의 국적을 획득하는 것으로 되었다.
복지·교육등의 혜택
의사록 중 제4조에 관한 조항에서 “(2) 일본정부는 협정 제 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활보조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한다”라고 하여, 당분간은 종전과 같이 하고, 그 이후
로는 달라질 수 있음을 표명했다.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가 이상과 같이 타협적으로 해결됨으로써 35만 명이라는 국적 없는 우리 교포를 만들어내었고, 자손대대로 계속하여 영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영주자의 복지도 당분간만 보장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가 지금까지 한 · 일간의 현안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 당시 한·일협정에서 이 문제를 절충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